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목 수술 환자가 「숨쉬기 힘들다」고 했는데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06-10 선고 2025고정2675 · 업무상과실치사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인천 부평구의 한 병원 병동 간호사가 2023년 11월 30일 오후 근무 중, 그날 오전 경추 디스크 치환술을 받은 50세 남성 환자를 맡았습니다. 환자는 수술 직후부터 통증을 호소했고 저녁 7시 24분에는 「숨쉬기 힘들다」고 했지만, 간호사는 주치의나 당직의에게 보고하지 않고 진통제와 가글 등만 준 뒤 밤 9시에 인수인계하고 퇴근했습니다. 환자는 수술 부위 출혈로 기도가 막혀 그날 밤 숨졌습니다.

어떤 처치 · 무엇이 빠졌나

수술 부위 혈종으로 기도 폐색 · 사망

선 고
선고유예 (유예한 형 벌금 700만 원)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벌금 700만 원의 선고를 유예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결과
사망
형량
선고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병원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 초범인 점
  • 수술 과정의 출혈이 사망의 주된 원인인 점
  • 약 10년 동안 성실히 근무했고 반성하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경추 앞쪽으로 접근하는 수술 뒤 기도폐쇄 위험이 있는데 호흡곤란 호소를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환자가 숨졌는데 선고유예입니다. 병원과 유족의 합의, 출혈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었다는 점, 간호사 한 사람의 위치가 함께 고려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68조). 의료사고에서는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도 자기 업무 범위에서 주의의무를 지고, 환자의 이상 징후를 의사에게 알리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그 보고 의무가 쟁점이었습니다.

환자는 오전 8시 50분부터 11시 50분까지 목 앞쪽으로 들어가는 경추 디스크 치환술을 받았습니다. 이 수술은 부종이나 혈종으로 기도가 막힐 위험이 있어, 병동에서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목이 부으면 즉시 의사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환자는 수술 직후부터 계속 통증을 호소했고, 저녁 7시 24분 「숨쉬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간호사는 보고 없이 진통제, 가글, 미온수 등만 줬고 9시에 야간 간호사에게 인계하고 퇴근했습니다.

환자는 수술 부위 앞쪽과 인두 뒤쪽의 넓은 출혈로 기도가 막혀 심정지가 왔고, 밤 11시 28분 다른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국과수 부검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이 증거로 쓰였습니다. 법원은 병원 측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고(유족은 합의금을 받고 병원과 직원들에 대한 민형사 청구를 모두 포기했습니다), 수술 과정의 출혈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며, 간호사가 약 10년 성실히 근무한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벌금 7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알람이 시끄럽다고 산소포화도 하한을 71로 내려놨습니다」 사건은 마찬가지로 감시 소홀로 환자가 숨졌는데 금고 1년 5개월 실형이었습니다. 「골수검사 중 동맥이 파열돼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사건은 벌금 2,000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사망 사고라도 누가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놓쳤는지, 유족과 합의가 됐는지에 따라 실형부터 선고유예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사에서 무죄가 나와도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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