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레이저 시술 뒤 혈종이 기도를 눌렀고 환자가 숨졌습니다, 1·2심 모두 무죄였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은 2026. 7. 24. 업무상과실치사 사건(2025노4304 (원심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4463))에서 무죄 (검사 항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업무상과실치사
- 선고
- 무죄 (검사 항소기각)
- 어떤 처치 · 무엇이 빠졌나
- 환자 1명 사망(시술 후 혈종에 의한 기도 압박)
- 양형기준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6. 7. 24. 선고 2025노4304 (원심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4463)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대구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내과전문의였습니다. 2020년 11월 4일 66세 환자에게 갑상선 양성 결절을 없애는 레이저 소작술을 했는데, 환자가 통증을 호소해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시술을 마치지 못하고 회복실로 옮긴 뒤 퇴근했습니다. 오후 5시쯤 시술 부위의 출혈로 생긴 혈종이 기도를 눌러 환자가 의식을 잃었고,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한 달 뒤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습니다. 1심은 무죄였고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어떤 처치 · 무엇이 빠졌나
환자 1명 사망(시술 후 혈종에 의한 기도 압박)
유리하게 본 사정
- 초음파 사진상 시술 부위가 적정했고 광섬유 끝이 결절 밖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 시술 중 출혈은 피할 수 없고 혈종도 적정한 시술에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
- 레이저 소작술 혈종으로 기도가 막힌 사례가 의학계에 보고된 적이 없어 사망을 예견하기 어려웠음
- 시술 전 세 차례 설명했고, 몸 상태가 나쁜 날에는 시술을 미루자고 권유함
- 호흡곤란 뒤 산소 투여·심폐소생술·이송 등 응급조치에 잘못이 없었다는 감정 의견
불리하게 본 사정
- 시술 중 환자가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시술을 완전히 중단하지 않음
- 시술 후 환자가 회복실에 있는 동안 퇴근함
- 의원에 기도유지장치가 없었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의료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인정되려면 의사가 결과를 예견하거나 피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과실」과, 그 과실 때문에 결과가 생겼다는 「인과관계」가 모두 엄격하게 증명돼야 합니다. 시술 뒤 나쁜 결과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을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시술로 생긴 혈종이 기도를 눌러 환자가 숨졌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었고, 그 출혈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때문이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검사는 결절이 아닌 다른 부위에 레이저를 쏘아 출혈과 혈종이 생겼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시술 중 약 26분 동안 거의 1분 간격으로 찍힌 초음파 사진을 근거로, 치료 부위가 적정했고 광섬유 끝이 결절 밖에 있었던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바늘이 피부부터 갑상선 실질까지 차례로 뚫고 들어가야 해 출혈은 피할 수 없고, 갑상선 바깥 출혈도 압박으로 지혈할 수 있는 정도였으며, 시술 막바지까지 기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2심은 여기에 더해 시술 전 세 차례 설명이 있었고 환자가 레이저 시술을 골랐으며, 몸 상태가 나쁜 날에는 시술을 미루자고 권유한 점, 진료기록상 환자가 「참을 수 있다」며 시술 계속을 원했고 호흡곤란 호소는 없었던 점, 레이저 소작술 혈종으로 기도가 막힌 사례가 의학계에 보고된 적이 없어 사망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1차 의료기관에 기도유지장치를 갖출 의무 규정이 없고, 호흡곤란 뒤 응급조치에도 잘못이 없었다는 감정 의견도 있었습니다. 결론은 검사 항소기각, 무죄 유지였습니다.
같은 목록의 「목 수술 환자가 「숨쉬기 힘들다」고 했는데 보고하지 않았습니다」는 수술 뒤 호흡곤란을 보고하지 않은 간호 과실이 인정돼 선고유예였고, 「5.4cm 동맥류를 알고도 허리 수술, 그래도 무죄」는 2심에서 무죄가 됐습니다. 시술 뒤 사망이라는 결과는 같아도, 과실이 증명됐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