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고개를 돌린 환자의 귀를 잡아당기고 6분 만에 아침을 먹였습니다, 간병인은 무죄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07-10 선고 2026노211 (1심 2023고단9385) · 업무상과실치사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6. 7. 10. 업무상과실치사 사건(2026노211 (1심 2023고단9385))에서 무죄 (1심 무죄, 검사 항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업무상과실치사
선고
무죄 (1심 무죄, 검사 항소기각)
어떤 처치 · 무엇이 빠졌나
요양병원 입원 환자(79세) 음식물 기도막힘 질식사
양형기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7. 10. 선고 2026노211 (1심 2023고단9385)

무슨 일이 있었나

2022년 6월 12일 아침 6시 40분쯤,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 상주하던 간병인인 피고인은 뇌졸중 후유증으로 오른쪽이 마비되고 치매가 있는 79세 환자에게 아침을 먹였습니다. 식사 중 환자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피고인은 환자의 왼쪽 귀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잡아 돌린 뒤 계속 먹였고, 식사는 약 6분 만에 끝났습니다. 환자는 1시간쯤 뒤인 7시 35분 음식물에 의한 기도막힘 질식으로 숨졌습니다. 검사는 환자가 식사를 거부했는데도 억지로 빨리 먹이고 지켜보지 않은 과실로 사망했다며 기소했습니다.

어떤 처치 · 무엇이 빠졌나

요양병원 입원 환자(79세) 음식물 기도막힘 질식사

선 고
무죄 (1심 무죄, 검사 항소기각)
1심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9385 무죄 → 항소심 검사 항소기각(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양형기준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결과
사망
형량
무죄

유리하게 본 사정

  • 고개를 돌린 것은 오른쪽 편마비로 몸이 기운 것으로 보여 식사 거부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평소보다 빨리 먹였거나 억지로 먹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음
  • 입원 직후 간호기록에 삼킴장애 증상이 없다고 적혀 있고 일반식을 먹고 있었음
  • 곁에서 지켜보며 응급조치를 했더라도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몸을 바로 세우려고 귀를 잡아당긴 것은 무리한 행동이었음(간호사 진술)
CCTV에는 귀를 잡아당기는 장면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행동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업무상과실치사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을 것, 그 의무를 어겼을 것, 그리고 그 위반 때문에 사람이 숨졌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세 번째, 인과관계에서 무너졌습니다. 간병인의 행동에 아쉬운 점이 있었다 해도, 그 행동이 아니었으면 환자가 살았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돼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문제 삼은 장면은 CCTV에 남아 있었습니다. 환자가 음식을 씹던 중 머리가 오른쪽으로 기울며 고개가 돌아갔고, 피고인이 환자의 왼쪽 귀를 잡아당겼다가 바로 서지 않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세웠습니다. 검사는 이것이 식사를 거부하는 환자에게 억지로 먹인 증거라고 봤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요양병원 간호사는 법정에서 「고개를 돌린 건 식사 거부가 아니다, 오른쪽 편마비라 몸이 오른쪽으로 잘 넘어진다, 몸을 바로 하는 과정에서 귀를 잡아당긴 게 무리였지 억지로 먹이려던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피고인도 환자가 먹기 싫으면 입을 열지 않았고, 숟가락에 보통 양의 절반씩 떠서 먹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른 CCTV 영상에서도 사레들리거나 거부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진료기록 감정 결과도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았습니다. 나이와 편마비를 보면 삼킴장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평가한 검사 기록이 없었고, 입원 직후 간호정보 조사지에는 삼킴장애가 없다고 적혀 있었으며 환자는 일반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감정의는 여러 번 삼키는 과정에서 흡인이 반복돼 기도가 서서히 막혔거나, 마지막 음식을 넘기다 막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검사는 항소하면서 피고인이 끝까지 곁을 지키며 하임리히법이나 석션을 했다면 살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간호사는 「곁에 있으면서 신속히 파악했더라도 사망하지 않았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의료사고 사건들은 대부분 의사나 간호사가 피고인입니다. 이 사건은 요양병원 간병인이 피고인이 된 경우로, 식사 보조 중 일어난 질식 사망이라는 점에서 요양시설에서 실제로 반복되는 유형입니다. 판결문은 귀를 잡아당긴 행동 자체가 무리했다는 진술을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그 행동이 적절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사에서 무죄가 나와도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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