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운전하는 차만 골라 오토바이로 들이받고 「경찰 부를까」, 34명에게 1억 4천만 원
이 사건, 처벌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6. 7. 15. 공갈, 공갈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2026고단100522)에서 징역 3년 실형 · 오토바이 몰수 · 배상명령 5명 합계 2,8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공갈, 공갈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선고
- 징역 3년 실형 · 오토바이 몰수 · 배상명령 5명 합계 2,850만 원
- 무엇을 빌미로 · 누구에게
- 공갈 34명 1억 4,545만 원 · 미수 2명 · 보험사기 3회 380만 5,859원
- 판결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7. 15. 선고 2026고단100522
무슨 일이 있었나
출소한 지 두 달 만인 2025년 6월 25일 밤 9시 30분쯤 부산 사하구에서, 피고인은 70세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차를 모는 것을 보고 오토바이로 뒤따라가 운전석 뒤쪽을 일부러 들이받았습니다. 항의하는 운전자에게 「술 냄새가 나니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해 그 자리에서 합의금 500만 원을 계좌로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2026년 4월까지 34명에게서 1억 4,545만 원을 받아냈고, 2명은 고의 사고를 눈치채 미수에 그쳤으며, 보험금도 3차례 380만 원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빌미로 · 누구에게
공갈 34명 1억 4,545만 원 · 미수 2명 · 보험사기 3회 380만 5,859원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다수의 피해자를 공갈해 적지 않은 돈을 갈취한 점
-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살고 나와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람을 겁줘 돈을 받아내면 공갈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350조 제1항), 받아내지 못해도 미수로 처벌합니다(제352조). 상대에게 약점이 있더라도 그 약점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면 공갈이 됩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수단과 요구라면 피해자의 잘못이 공갈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피고인은 사기 등으로 징역 5년을 살고 2025년 4월 출소했습니다. 두 달 뒤부터 술을 마시고 차를 모는 운전자를 노렸습니다. 오토바이로 뒤따라가 운전석 뒤 펜더를 일부러 들이받아 차를 세우게 한 뒤, 항의하면 「술 냄새가 나니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경찰 오기 전에 다른 데로 옮겨서 얘기하자」며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첫 피해자는 70세였고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이렇게 10개월 동안 34명에게서 1억 4,545만 원을 받아냈고, 두 명은 고의 사고를 눈치채 미수에 그쳤습니다. 세 번은 보험 처리까지 시켜 380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범행 일부가 미수여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참고로 본 권고형은 다수 피해자·반복 범행 가중요소가 붙어 징역 1년 6개월~7년 9개월이었습니다. 법원은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을 무겁게 보아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쓴 오토바이는 몰수했고,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 5명에게 갈취금 합계 2,85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같은 목록에서 「담배값 4,500원을 받아내고 징역 1년 실형입니다」은 금액이 작아도 실형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금액과 피해자 수가 목록에서 가장 크고, 누범이라는 사정이 겹쳐 징역 3년까지 올라갔습니다. 반면 「「그만 만나자」는 말에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닷새 동안 1,000만 원」은 벌금 1,000만 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