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만난 지적장애 대학생을 집으로 불러 「물고문」을 하고, 그 명의로 전세대출 6,300만 원을 받아 썼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 7. 15. 특수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공갈, 사기, 장애인복지법위반, 권리행사방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2025고단3824)에서 A 징역 3년 (실형,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 B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D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수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공갈, 사기, 장애인복지법위반, 권리행사방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선고
- A 징역 3년 (실형,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 B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D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무엇을 빌미로 · 누구에게
- 지적장애 대학생(20세)과 그 모친·후배, 음주운전 유도 피해자 등 · 물고문·화상 등 폭행 · A는 F·모친·음주운전 피해자와 합의 · 배상명령신청 3건 각하(합의)
- 양형기준
- 형법 제350조의2(특수공갈)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제350조 제1항(공갈)·제347조 제1항(사기) — 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공동공갈) — 형법 해당 조항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15. 선고 2025고단3824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A는 2021년 여름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20세 대학생 F가 지적장애(지능지수 43)로 판단력이 낮다는 것을 알고, 2022년 11월 컴퓨터를 대신 팔아 주겠다며 가져간 뒤 서울 관악구 자기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A는 「정신교육」이라며 F의 얼굴에 수건을 덮고 샤워기로 물을 뿌리거나 라이터로 녹인 빨대를 손등에 떨어뜨리는 등 폭행해 500만 원 대출을 받게 해 가져갔고, 친구 B와 함께 F 명의로 충남 아산의 집 전세계약을 맺어 전세자금대출 6,300만 원을 받은 뒤 계약을 바로 해제해 돌려받은 돈을 썼습니다. A는 F의 모친에게 「아들에게 350만 원을 빌려줬다」고 속여 돈을 받았고, F의 후배에게는 휴대전화를 개통해 되팔게 해 295만 원을 받았습니다. 2025년 2월에는 C·D와 짜고 지인에게 술을 먹여 운전하게 한 뒤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3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B는 담보로 맡긴 자기 차를 몰래 가져간 권리행사방해와 케타민 매수·투약으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빌미로 · 누구에게
지적장애 대학생(20세)과 그 모친·후배, 음주운전 유도 피해자 등 · 물고문·화상 등 폭행 · A는 F·모친·음주운전 피해자와 합의 · 배상명령신청 3건 각하(합의)
유리하게 본 사정
- A는 피해자 F, 그 모친, 음주운전 피해자와 합의함
- A·C·D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불리하게 본 사정
- A의 지적장애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죄질이 특히 불량함
-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있음
- B는 마약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직후 다시 범행함
- C는 실형 전력 포함 동종·이종 전력이 다수 있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은 피고인 4명, 병합 사건 4건이 한 판결로 묶였습니다. 중심에는 주범 A가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대학생 F가 있습니다. 판결문은 F의 지능지수가 43, 사회연령이 7세 3개월 수준인 지적장애인이라고 적었고, A가 게임 메시지와 음성 채팅으로 F의 상태를 알아챈 뒤 자기 집으로 유인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공갈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겁을 주어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아내면 성립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하면 특수공갈(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 되고, 2명 이상이 함께 하면 폭력행위처벌법의 공동공갈로 형이 2분의 1까지 무거워집니다. 이 사건에는 세 가지가 모두 나오고, 빨대를 녹인 라이터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됐습니다.
가장 큰 돈은 전세대출이었습니다. A와 B는 F에게 보증금 7,000만 원짜리 전세계약서를 쓰게 하고, 미리 빼앗아 둔 F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으로 전세자금대출 6,3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대출금이 임대인에게 들어가자 F에게 메모장에 적어 둔 글을 그대로 읽게 해 계약을 해제했고, 돌려받은 6,300만 원을 수수료나 차용금 명목으로 받거나 자신들의 옷값과 유흥비로 결제하게 했습니다.
B는 F가 A에게 겁을 먹은 줄 몰랐고 자신은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F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B도 욕을 하고 때리는 시늉을 했다고 진술했고 A도 같은 말을 한 점을 들어 공동공갈을 인정했습니다. 담보로 맡긴 차를 보조키로 몰래 가져간 부분도, 처음 담보로 줄 때 운행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방해가 인정됐습니다.
2025년의 음주운전 공갈은 미리 짠 함정이었습니다. A가 지인에게 술을 먹이고 「무료 공용 주차장으로 옮기자」며 운전하게 했고, 주차장에서 기다리던 C와 D가 술 냄새를 문제 삼으며 「돈을 주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C는 계획대로 A의 얼굴을 때리기까지 했고, 피해자는 다음 날 새벽 300만 원을 D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주문과 양형 이유의 숫자가 일부 다릅니다. 주문은 B에게 집행유예 4년, C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양형 이유의 「선고형의 결정」에는 B 집행유예 5년, C 징역 10개월로 적혀 있습니다. 형의 효력은 주문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 글은 주문을 따랐습니다. 피해자 3명이 낸 배상명령신청은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