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가 보지도 않은 식당에 예약앱 후기 100개를 올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05-15 선고 2024고정2153 · 업무방해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리뷰 광고 대행업을 하던 피고인이 2023년 12월 초 한 음식점에서 후기 광고를 의뢰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모집한 사람들을 통해 2023년 12월 14일부터 2024년 1월 28일까지 실시간 음식점 예약 앱에 그 식당을 실제로 방문한 것처럼 우호적인 후기와 별점 5점을 총 100번 올렸습니다. 예약 앱 운영회사가 피해자로 기소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예약 앱 허위 방문 후기 100회 · 별점 5점

선 고
벌금 300만 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가납명령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다툰 금액
얻은 이익 약 50만 원 (허위 후기 100회)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초범인 점
  • 시스템 허점을 이용했지만 적극적인 속임수를 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 얻은 이익이 50만 원 정도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플랫폼 사업의 신뢰도를 해쳐 그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 피해 회사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별점을 깎은 게 아니라 올려준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식당이 아니라 후기를 믿고 예약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앱 회사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업무방해는 남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데, 그 방법이 속임수(위계)여도 됩니다(형법 제314조 제1항). 이 사건의 피해자는 후기를 단 식당이 아니라 예약 앱을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실제 방문한 사람만 후기를 단다」는 앱의 운영 원칙을 속여 무너뜨린 것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피고인은 리뷰 광고 대행업자였습니다. 2023년 12월 초 식당에서 의뢰를 받고, 사람들을 모아 한 달 반 동안 같은 식당에 방문 후기 100건을 올리게 했습니다. 모두 가 보지 않은 사람들이 쓴 우호적인 후기와 별점 5점이었습니다. 100번의 후기는 각각 하나의 범죄로 보고 경합범으로 묶었습니다.

법원은 플랫폼 사업은 이용자들의 신뢰가 핵심인데 그것을 훼손한 피해가 가볍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50만 원 정도였고, 앱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했을 뿐 적극적인 속임수를 쓴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15만 원에 리뷰 50개를 샀습니다」 사건은 반대로 식당 주인이 돈을 주고 리뷰를 산 쪽이 처벌받은 경우로, 역시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옛 직원의 가게에 1점 리뷰를 단 「전 직원이 차린 족발집에 옛 가게 사람 넷이 1점 리뷰를 달았습니다」 사건은 네 명이 각 200만 원이었습니다. 좋은 후기든 나쁜 후기든 꾸며낸 것이라면 업무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이런 사건의 결론은 대부분 증거에서 갈립니다. 주문 기록, 결제 내역, 메뉴판, 그리고 「나가주세요」라고 말한 시각입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실제 형사판결 100선 PDF1심부터 대법원까지 확인한 판결 100건을 한 권으로. 사건·재판 경과·형을 가른 사정을 한 쪽씩 정리했습니다 · 무료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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