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었다고 앞질러 급제동 한 번, 벌금 100만 원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울산지방법원은 2022. 5. 13. 특수협박 사건(2021고단4167)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수협박
- 선고
- 벌금 100만 원
-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위협했나
- 끼어들기 · 앞지른 뒤 급제동
- 판결
- 울산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고단4167
무슨 일이 있었나
2021년 4월 5일 저녁 6시 48분경 울산 중구의 편도 2차로였습니다. 1차로로 가던 중 2차로 차량이 자기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2차로로 진로를 바꿔 시속 50킬로미터로 그 차를 앞지른 뒤 갑자기 1차로로 진로를 바꾸며 급제동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위협했나
끼어들기 · 앞지른 뒤 급제동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1차례 범행에 그친 점
- 동종전력은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자칫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어 범행 방법이 위험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복운전이라는 죄명은 따로 없고, 특정한 상대를 겨냥해 차로 위협하면 특수협박으로 처벌됩니다.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형법 제284조가 적용되고,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위험하게 하는 난폭운전(도로교통법 제46조의3)과는 상대가 특정되느냐로 구별됩니다.
이 사건은 끼어든 차를 시속 50킬로미터로 앞지른 뒤 그 차로 앞에 들어가 한 번 급제동한 것이 전부입니다. 부딪히지 않았고 다친 사람도 없었지만, 특수협박은 상대가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으로 성립하므로 유죄가 됐습니다. 판결문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방법이라는 점을 불리하게 적었습니다.
벌금 100만 원은 이 죄명에서 가장 낮은 축입니다. 재판부가 유리하게 본 것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1차례 범행에 그친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입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되므로, 이 사건은 10일에 해당합니다. 증거는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스마트 국민제보 앱 신고였습니다.
같은 보복운전도 수법과 전력에 따라 형이 달라집니다. 「내가 끼어들어놓고 경적 울렸다고 급제동을 반복했습니다」 사건은 급제동을 여러 번 해 벌금 500만 원이었고, 「택시로 중앙선 넘어 추월한 뒤 신호 없이 급제동했습니다」 사건은 판결문이 범행의 위험성과 함께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을 양형의 이유로 들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형사 벌금과 별도로 불구속 입건만으로도 면허에 벌점 100점, 즉 정지 100일이 따라옵니다.
양형의 이유는 이 사건을 「이른바 보복운전」이라고 부르며 시작합니다. 재판부는 자칫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방법이었다는 점과 함께,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은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특수협박은 단순협박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가 유지되는 죄입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싼타페 승용차로 다운사거리 쪽에서 다운치안센터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달리고 있었고, 상대는 같은 방향 2차로의 투싼 승용차였습니다. 판결문은 이를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협박한 것으로 적었습니다. 주문에는 판결 확정 전에 벌금을 먼저 내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재판은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채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