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려는 차를 경적으로 막고 급제동해 부딪혔는데 무죄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5. 1. 8. 특수협박 사건(2024고단1330)에서 무죄 (검사 항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수협박
- 선고
- 무죄 (검사 항소기각)
-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위협했나
- 차량 충돌 1건(서행 중) · 다친 사람에 대한 기재 없음
- 판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1. 8. 선고 2024고단1330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3월 9일 오후 4시 35분쯤 부산 수영구 편도 4차로에서 3차로를 달리던 피고인은 옆 차로의 71세 운전자가 앞으로 끼어들려 하자 몇 초간 경적을 울리며 속도를 올려 막았습니다. 그 차가 다시 피고인 차 뒤로 차로를 바꿔 들어오던 순간 피고인이 급제동했고 두 차가 부딪혔습니다. 검사는 보복 급제동이라며 특수협박으로 기소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위협했나
차량 충돌 1건(서행 중) · 다친 사람에 대한 기재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갓길에 서 있던 차가 합류하는 줄 착각해 급제동했다는 해명이 피고인의 시력 등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상대 차가 뒤로 들어온 것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 위협하려 했다면 속도를 올렸다가 급제동했을 텐데 서행 중이었던 점
- 상대 차가 1m 간격에서 차로를 바꾼 안전거리 미확보도 충돌 원인인 점
- 충돌 직후 서로 끼어들기나 보복운전을 두고 따진 정황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끼어들려는 차를 경적을 울리며 가속해 막은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협박죄인 만큼 상대에게 겁을 주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고, 급제동이 실제로 있었더라도 그 목적이 증명되지 않으면 유죄가 될 수 없습니다.
공소사실은 이랬습니다. 옆 차로 차량이 앞으로 끼어들려 하자 피고인이 경적을 울리며 가속해 막았고, 그 차가 다시 뒤쪽으로 들어오자 급제동해 충돌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협박할 생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오른쪽 합류도로 갓길에 서 있던 차가 들어오는 줄 착각해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해명을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이 상대 차가 자기 뒤로 들어온 걸 알았다는 증거가 없었고, 두 차 모두 서행 중이어서 겁을 주려 했다면 속도를 높였다가 급제동했을 텐데 그런 장면이 없었습니다. 영상상 상대 차는 불과 1m 간격에서 차로를 바꿨기 때문에 상대의 안전거리 미확보도 충돌 원인이었습니다. 충돌 직후 두 사람이 끼어들기나 보복운전을 두고 다툰 정황도 없었습니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도 기각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끼어들었다고 앞질러 급제동 한 번, 벌금 100만 원입니다」은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앞질러 가서 일부러 브레이크를 밟는 전형적인 보복 모양이었고, 이 사건은 급제동의 이유가 착각이었을 가능성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같은 급제동 한 번이라도 앞뒤 정황이 고의를 보여주느냐가 결과를 갈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