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등 두 번에 1초 만에 끼어들어 급제동, 「차선이탈 보조기능 탓」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 5. 14. 특수협박 사건(2025노504)에서 벌금 150만 원 (1심 벌금 250만 원 파기)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수협박
- 선고
- 벌금 150만 원 (1심 벌금 250만 원 파기)
-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위협했나
- 뒤차 앞으로 급차선변경 후 급제동 1회
- 양형기준
- 형법 제284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5노504
무슨 일이 있었나
뒤차가 상향등을 두 번 깜빡이자 1초도 안 돼 터널 입구 앞 흰색 실선 구간에서 그 차 바로 앞으로 차선을 바꾸고 급제동했습니다. 운전자는 차선이탈 방지 보조기능이 작동해 급히 차선을 바꿨고, 앞차와의 거리 때문에 자동 제동 기능이 작동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특수협박 유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고, 2심도 유죄를 유지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반영해 벌금을 낮췄습니다.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위협했나
뒤차 앞으로 급차선변경 후 급제동 1회
유리하게 본 사정
-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
- 보복운전 중 낸 교통사고로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재범 위험성이 큼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특수협박(형법 제284조)으로 처벌합니다. 협박의 고의는 실제로 들이받을 생각까지는 필요 없고, 내 운전으로 상대가 공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렇게 했으면 충분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그 「알고도」였습니다. 운전자는 차가 스스로 움직였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은 차량 보조기능의 작동 원리를 하나씩 따졌습니다. 차선이탈 보조기능은 방향지시등을 켜거나 운전자가 직접 조향·제동·가속하면 개입하지 않는데, 영상 속 차는 단순히 차선을 넘은 정도가 아니라 피해 차량 앞으로 들어가려고 1·2차로 사이를 연속적으로 조향했습니다. 브레이크등이 빠르게 깜빡여 제동 보조기능이 일부 작동했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했지만, 상향등 직후라는 시간적 근접성과 차로변경 금지 구간이라는 점을 들어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운전자는 급제동 뒤 비상등을 켰다는 점도 내세웠습니다. 법원은 비상등이 급제동 때 자동으로 켜졌을 가능성이 있고, 직접 켰더라도 그것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거나 고의가 아니었음을 알리는 조치가 없었던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국 형만 1심보다 100만 원 낮아졌는데, 이유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목록의 「끼어들었다고 앞질러 급제동 한 번, 벌금 100만 원입니다」와 같은 유형입니다. 이 사람은 이전에 보복운전으로 기소유예를 받고 보복운전 중 사고로 상해죄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합의로 벌금형에 머물렀습니다. 「진로 변경 실패에 화가 나 옆 차를 밀어붙였습니다」처럼 차로 실제 밀어붙이면 실형까지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