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프 구간에서 끼어든 버스, 고속도로에 올라 실선 넘어 앞에서 급제동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6. 4. 16. 특수협박 사건(2026고정29)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수협박
- 선고
- 벌금 400만 원
-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위협했나
- 고속도로에서 버스 앞 급차선변경·급제동 1회
- 양형기준
- 형법 제284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 4. 16. 선고 2026고정29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7월 21일 오후 5시, 시흥 서해안고속도로 광명역IC 램프 구간이었습니다. 스포티지를 몰던 운전자는 56세 기사가 모는 버스가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났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해 2차로를 달리다, 3차로의 버스 앞으로 실선을 무시하고 급하게 차선을 바꾸면서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위협했나
고속도로에서 버스 앞 급차선변경·급제동 1회
유리하게 본 사정
- 반성함
불리하게 본 사정
- 고속도로에서 버스 앞으로 실선을 넘어 급차선변경하며 급제동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차로 상대를 위협하는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본 특수협박(형법 제284조)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앞으로 끼어들며 급제동하는 것은 대표적인 보복운전 유형이고, 상대 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면 곧바로 추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버스라면 승객까지 위험해집니다.
이 사건은 시작과 끝이 분명합니다. 램프 구간에서 버스가 앞으로 끼어든 것이 계기였고, 고속도로에 올라선 뒤 2차로에서 3차로의 버스 앞으로 실선을 무시하고 급차선변경과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증거는 피해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 캡처와 기사의 진술이었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판결문의 양형 이유는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한 줄입니다. 그래서 벌금 400만 원이 어떤 사정의 조합에서 나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같은 목록의 「끼어들었다고 앞질러 급제동 한 번, 벌금 100만 원입니다」, 「택시가 양보를 안 해줬다고 오른쪽으로 앞질러 끼어들어 급제동했습니다」(벌금 350만 원)와 같은 「한 번」 유형입니다. 「차로 바꾸는데 경적을 울렸다고 급제동을 세 번 했습니다」(벌금 500만 원)처럼 반복되면 금액이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