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가 양보를 안 해줬다고 오른쪽으로 앞질러 끼어들어 급제동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은 2025. 1. 15. 특수협박 사건(2024고정942)에서 벌금 350만 원 (항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수협박
- 선고
- 벌금 350만 원 (항소기각)
-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위협했나
- 택시 운전자 1명 · 물리적 피해 없음
-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2024고정942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7월 20일 오전 10시 30분쯤 광주 서구에서 쏘나타를 몰던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바꾸려는데 개인택시가 양보해 주지 않자 화가 났습니다. 오른쪽 도로로 택시를 앞지른 뒤 갑자기 끼어들며 급제동했고, 피하는 택시를 향해 욕설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위협했나
택시 운전자 1명 · 물리적 피해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실제 물리적 피해가 생기지 않은 점
- 양보하지 않은 피해자의 운전도 범행의 원인이 된 점
-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특수협박(형법 제284조)으로 처벌하고,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부딪히거나 다친 사람이 없어도 상대에게 공포심을 주는 운전 자체가 협박이 됩니다.
피고인은 1차로로 차로를 바꾸려다 택시가 비켜주지 않자 오른쪽 도로로 돌아 택시를 앞지른 뒤 바로 앞에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택시가 피하자 창밖으로 욕설까지 했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이때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었습니다.
법원은 다행히 물리적 피해가 없었고, 양보하지 않은 택시의 운전도 원인이 됐으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골랐습니다. 다만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합의도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아 벌금 350만 원을 정했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같은 목록의 「끼어들었다고 앞질러 급제동 한 번, 벌금 100만 원입니다」은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수법은 거의 같은데 3.5배 차이가 났습니다. 「신고하는 상대를 차로 들이받았는데 벌금 400만 원」 사건과 비교하면, 부딪히지 않았는데도 그에 가까운 액수가 나왔습니다. 재판에서의 태도와 합의 여부가 벌금 액수를 크게 움직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