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끼어들며 손가락 욕을 한 차를 쫓아가,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09-14 선고 2026고단100222 ·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6. 9. 14.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 사건(2026고단100222)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
선고
벌금 300만 원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위협했나
보복운전으로 앞에 끼어들어 급정거, 충돌 · 수리비 약 129만 원
양형기준
특수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수재물손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9. 14. 선고 2026고단100222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2월 13일 낮 12시 41분쯤, 피고인은 카니발을 몰고 서울 강변북로 1차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2차로의 아반떼(운전자 남, 30세)가 갑자기 피고인 차 앞으로 차로를 바꾸며 손가락 욕을 했고, 두 사람은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습니다. 화가 난 피고인은 아반떼를 뒤따라가 오른쪽으로 다가간 뒤 그 앞으로 끼어들며 급정거했고, 카니발 왼쪽 뒷부분으로 아반떼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게 됐습니다. 아반떼 수리비는 약 129만 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그날은 화가 많이 났는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위협했나

보복운전으로 앞에 끼어들어 급정거, 충돌 · 수리비 약 129만 원

선 고
벌금 300만 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과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상상적 경합, 벌금형 선택
양형기준특수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수재물손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어떻게 했나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 1회 → 충돌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사건의 발단에 피해자의 위험운전과 손가락 욕설이 있었음
  •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 우발적으로 범행
  • 차량이 서행 중이라 사고 위험이 크지 않았음
  • 미필적 고의로 고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함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

불리하게 본 사정

  •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차를 손괴함
먼저 끼어들고 욕한 사람은 상대방이었습니다. 판결은 그 사정을 유리하게 봤지만, 쫓아가 들이받은 순간 죄는 이쪽에 남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복운전으로 실제 충돌까지 생기면 상대 운전자에 대한 특수폭행과 상대 차에 대한 특수재물손괴가 함께 성립합니다.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써서 했기 때문에 일반 폭행·손괴가 아니라 특수범죄가 되고, 한 번의 행위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합니다. 특수폭행은 일반 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일반 폭행이었다면 반의사불벌죄라 여기서 사건이 끝났겠지만,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만 반영됐습니다.

판결의 양형 이유는 이례적으로 사건의 발단을 길게 적었습니다. 피해자가 위험하게 끼어들고 손가락 욕을 했으며,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 우발적으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차량이 서행 중이라 사고 위험이 크지 않았고, 「고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미필적 고의」였다고 봤습니다. 일부러 들이받으려 했다기보다 앞으로 끼어들어 멈추면 부딪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한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럼에도 죄가 성립한 이유는 보복의 순서에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위험하게 운전하고 욕을 했더라도, 그 뒤 쫓아가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한 것은 별개의 행위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은 상대방의 몫이고, 그것이 보복운전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상대 운전자의 위험운전은 따로 신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같은 목록의 보복운전 사건들을 보면 앞질러 급제동한 경우 벌금 100만~500만 원이 많고, 충돌까지 이어지거나 차로 밀어붙인 경우 징역형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충돌이 있었지만 서행 중이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발단의 사정이 겹쳐 벌금 3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26노458(버스로 들이받음)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였습니다.

보복운전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특수폭행·특수협박 등으로 형사 입건되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보복운전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행정처분은 경찰이 따로 진행합니다. 형사에서 벌금으로 끝나도 면허 정지는 그대로 올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난폭운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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