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1차로에서 정속으로 간다고 4.5톤 트럭으로 막아섰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11-23 선고 2022고단1268 · 특수협박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22. 11. 23. 특수협박 사건(2022고단1268)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특수협박
선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위협했나
1차로 정속 주행 · 터널 안 차선 침범과 지그재그 진로방해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11. 23. 선고 2022고단1268

무슨 일이 있었나

2022년 7월 10일 저녁 6시 30분경 여수 엑스포터널 안이었습니다. 4.5톤 화물트럭을 몰던 중 1차로에서 정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이 거슬렸습니다. 차선 변경이 금지된 터널 안에서 2차로로 바꿨다가 다시 좌측 차선을 침범하며 상대 차량에 바짝 붙였고, 앞지른 뒤에는 전방에서 1차로와 2차로를 지그재그로 오가며 진로를 막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위협했나

1차로 정속 주행 · 터널 안 차선 침범과 지그재그 진로방해

선 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어떻게 했나
3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보복운전을 이유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사고 발생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4.5톤 화물트럭이라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범행을 한 점
1차로 정속 주행이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차가 4.5톤이라는 점을 양형에 직접 적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부딪힌 차도 다친 사람도 없는데 징역 10개월입니다. 보복운전은 그 자체로 붙은 죄명이 아니라,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특수협박으로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284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을 골랐습니다.

상대를 특정해 겨냥했다는 점이 난폭운전과 갈리는 지점입니다. 1차로에서 정속으로 가는 차가 거슬렸다는 이유로 차선 변경이 금지된 터널 안에서 좌측 차선을 침범해 바짝 붙였고, 앞지른 뒤에는 1차로와 2차로를 지그재그로 오가며 그 차의 진로를 막았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위험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한 대를 향한 행동이었기에 특수협박이 됐습니다.

판결문은 차의 크기를 양형에 직접 적었습니다. 4.5톤 화물트럭이라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대목으로, 같은 동작이라도 위험한 물건의 위험 정도가 함께 평가된 것입니다. 여기에 사고 위험을 매우 높인 행위라는 점,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다른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이 불리하게 더해졌습니다. 보복운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이 유리하게 적혔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같은 목록의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끼어들었다고 앞질러 급제동 한 번, 벌금 100만 원입니다」는 급제동 한 번이었고, 「택시로 중앙선 넘어 추월한 뒤 신호 없이 급제동했습니다」는 중앙선을 넘어 추월한 데다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양형의 이유로 적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였습니다. 옆에서 밀어붙인 「진로 변경 실패에 화가 나 옆 차를 밀어붙였습니다」는 징역 1년 실형이었고, 이 사건은 그 사이에 놓입니다.

주문에는 집행유예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붙었습니다. 근거는 형법 제62조의2입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정해진 시간 동안 무보수로 봉사하게 하거나 교육을 받게 하는 처분으로, 이 사건 수강명령의 내용은 준법운전강의로 정해졌습니다. 적용된 조문은 특수협박의 형법 제284조와 협박의 제283조 제1항이었습니다.

양형의 이유에는 괄호로 한 줄이 덧붙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다른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범행을 저질렀지만, 선고 당시에는 그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내용입니다. 판결문은 이 사정을 적은 뒤,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적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행정처분은 경찰이 따로 진행합니다. 형사에서 벌금으로 끝나도 면허 정지는 그대로 올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난폭운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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