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12초, 상향등, 바짝 붙었다가 앞으로 급차선변경, 1심 무죄가 뒤집혔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청주지방법원은 2026. 6. 17. 특수협박 사건(2025노1605)에서 벌금 200만 원 (1심 특수협박 무죄 파기)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수협박
- 선고
- 벌금 200만 원 (1심 특수협박 무죄 파기)
-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위협했나
- 경적·상향등·근접 추격 후 앞으로 급차선변경
- 양형기준
- 형법 제284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청주지방법원 2026. 6. 17. 선고 2025노1605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11월 24일 낮 12시 31분, 청주 흥덕구의 편도 3차로였습니다. 레이 승용차가 앞으로 끼어들자 EV6 운전자는 그 차를 뒤쫓으며 경적을 약 12초간 울리고 상향등을 여러 번 켜고, 들이받을 듯 바짝 붙었다가, 추월하면서 레이가 가는 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바꿨습니다. 1심은 「항의·경고 목적이었을 뿐」이라며 특수협박을 무죄로 보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를 했습니다.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위협했나
경적·상향등·근접 추격 후 앞으로 급차선변경
유리하게 본 사정
- 자신이 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함
-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임
불리하게 본 사정
- 10여 초간 상향등과 경적을 계속하며 추격하듯 근접 운전함
- 특별한 이유 없이 속도를 줄이며 피해 차량 앞으로 급차선변경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협박죄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리면 성립하고, 상대가 실제로 공포를 느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해악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알릴 수 있습니다. 운전도 그 행동이 될 수 있어,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쓴 협박이면 특수협박입니다.
1심은 무죄였습니다. 레이를 추월하기까지 20여 초로 짧았고, 추월한 뒤 그대로 직진해 가 버렸으며, 들이받거나 막아서려는 거동은 없었고, 운전자는 항의·경고 목적이었다고 진술했고, 피해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부부의 대화에도 비명이나 급박함이 없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수협박은 무죄로 하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를 했습니다.
2심은 같은 영상을 다르게 봤습니다. 10여 초간 상향등과 경적을 계속하면서 추격하듯 따라붙었고 속도를 높여 상당히 가까이 접근했으며, 추월할 때는 그럴 이유가 없는데도 순간적으로 속도를 줄이며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실제로 들이받을 생각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상대가 겁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알았다고 봤습니다. 선고유예였던 형은 벌금 200만 원이 됐습니다.
같은 목록의 「끼어들려는 차를 경적으로 막고 급제동해 부딪혔는데 무죄입니다」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끝났고, 「내가 끼어들어놓고 경적 울렸다고 급제동을 반복했습니다」는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경적과 상향등은 그 자체로는 경고 수단이지만, 바짝 붙어 추격하고 앞을 막는 행동과 합쳐지면 협박이 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