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에 보복운전으로 갚았고, 둘 다 징역형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0년 9월 10일 저녁 6시 15분, 여수 시내 3차로에서 60세 승합차 운전자가 77세 개인택시 기사가 진로를 방해한다며 추월해 택시 앞으로 끼어들고 급제동했습니다. 1분 뒤 택시 기사도 화가 나 승합차 앞으로 끼어들며 급제동했습니다. 4분 뒤 승합차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어 앞지른 다음 다시 택시 앞에서 급제동했고, 둘은 차에서 내려 서로 때리고 밀쳤습니다.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위협했나
진로 방해에 화가 남 · 서로 끼어들어 급제동 · 중앙선 넘어 앞지르기
유리하게 본 사정
- 서로 합의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택시 기사는 동종 전력이 없고, 승합차 운전자는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보복운전으로 두 사람뿐 아니라 인근 차량과 탑승객에게도 피해가 생길 수 있어 수법과 사고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시작은 「진로를 방해한다」는 한 운전자의 짜증이었습니다. 승합차가 택시를 앞질러 급제동하자, 1분 뒤 택시가 똑같이 갚았고, 4분 뒤 승합차는 중앙선까지 넘어 다시 택시 앞을 막았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가슴을 밀치는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5분 사이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세 번 바뀐 사건입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 보복운전을 한 승합차 운전자는 징역 8개월, 한 번 갚은 택시 기사는 징역 6개월이었고, 둘 다 집행유예 2년이 붙었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차량들과 그 탑승객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보복운전은 당사자끼리의 다툼이 아니라 도로 위 모두를 위험하게 하는 행위로 본다는 뜻입니다.
두 사람은 재판 중 합의하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효과는 폭행 부분에서만 나타났습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서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반면 자동차로 위협한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있어도 재판이 계속되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만 참작됩니다.
같은 목록의 인천지법 2022고단1985는 경적에 화가 나 급제동을 세 번 했고 용서받지 못했는데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서로 합의했는데도 둘 다 징역형이었습니다. 중앙선을 넘은 앞지르기와 두 차례의 반복, 그리고 실제 몸싸움까지 이어진 경위가 무게를 더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