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로 중앙선 넘어 추월한 뒤 신호 없이 급제동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3. 6. 16. 특수협박 사건(2023고단645)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수협박
- 선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위협했나
- 끼어들기 · 중앙선 넘어 추월 후 급제동
- 판결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6. 16. 선고 2023고단645
무슨 일이 있었나
2022년 11월 26일 오후 4시 28분경 시흥의 도로였습니다. 2차로 차량이 급하게 차선을 바꿔 택시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중앙선을 넘어 상대 차량을 추월한 뒤, 그 앞에서 주행하며 전방 직진 신호에 정차할 이유가 없는데도 급제동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위협했나
끼어들기 · 중앙선 넘어 추월 후 급제동
유리하게 본 사정
-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의 위험성 및 그 경위
-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복운전은 따로 정해진 죄명이 아니라 특수협박으로 처벌됩니다. 판례는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차로 상대에게 겁을 주면 형법 제284조가 적용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처럼 실제로 부딪히지 않았어도 상대가 공포를 느낄 만한 운전이었다면 죄가 성립합니다.
발단은 2차로 차량이 택시 앞으로 급하게 끼어든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중앙선을 넘어 그 차를 추월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달리다 직진 신호인데도 정차할 이유 없이 급제동했습니다. 법원은 징역형을 골랐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복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되면 벌점 100점으로 면허정지 100일, 구속되면 면허취소가 기본입니다. 운전이 생계인 택시기사에게는 이 행정처분이 형사처벌만큼 무겁게 작용합니다.
같은 목록의 다른 사건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끼어들었다고 앞질러 급제동 한 번, 벌금 100만 원입니다」는 급제동 한 번으로 벌금에 그쳤고, 이 사건은 징역형이 선택됐습니다. 다만 이 사건 판결문은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도 양형의 이유로 적었습니다. 옆에서 나란히 달리며 상대를 밀어낸 「진로 변경 실패에 화가 나 옆 차를 밀어붙였습니다」는 징역 1년 실형이었습니다. 상대가 먼저 끼어들었다는 사정은 이 목록에서 형을 크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적힌 구체적 사정은 세 가지입니다. 범행의 위험성과 경위,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입니다. 공탁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피해자 몫의 돈을 법원에 맡겨 두는 제도입니다. 판결문은 공탁한 금액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적지 않았고, 이 사정들을 다른 양형조건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만 썼습니다.
판결문은 급제동을 「마치 사고를 일으킬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위로 적었습니다. 협박은 상대에게 해악을 알려 겁을 주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말 대신 차의 움직임이 그 수단이 됐습니다. 피고인은 1차로를, 피해자는 2차로를 달리다 끼어들기가 있었고, 이후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차 앞으로 나섰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진술조서, 피해자 차 블랙박스 사진이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