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신호 바뀌고 늦게 출발했더니 경적이 길게 울렸습니다, 오토바이로 쫓아가 앞바퀴를 두 번 들이밀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6-07-23 선고 2025고단3575 ·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은 2026. 7. 23.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사건(2025고단3575)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선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위협했나
아반떼 운전자와 동승자 · 차량 수리비 약 120만 2,010원
양형기준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7. 23. 선고 2025고단3575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3월 21일 저녁 7시 10분쯤 대전 둔산동 시청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탄 피고인이 신호가 바뀐 뒤에도 출발을 지체하자, 뒤에 있던 아반떼 운전자가 경적을 길게 울렸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따지겠다며 아반떼 옆 차로로 나란히 달리며 경적을 울렸고, 차선을 위반해 좌회전하며 옆으로 끼어든 뒤 식당 앞까지 따라가며 오토바이 앞바퀴를 두 번 들이밀어 아반떼 뒷문과 펜더를 부딪쳤습니다. 수리비는 약 120만 원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위협했나

아반떼 운전자와 동승자 · 차량 수리비 약 120만 2,010원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 상상적 경합 ·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양형기준형법 제284조(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어떻게 했나
따라가며 경적 · 차선 위반해 끼어들기 · 앞바퀴로 2회 충격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2014년 이후로는 범죄 전력이 없음
  •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임

불리하게 본 사정

  • 경적을 길게 울렸다는 이유만으로 보복운전을 해 피해자와 동승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낌
  •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함
  • 차량을 부딪친 사실을 부인함
피고인은 「부딪친 흔적이 없었다」고 다퉜지만, 경찰 조사 때 「접촉하는 소리는 났다」고 한 진술과 블랙박스 소리, 긁힌 자국 사진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오토바이도 상대를 위협하는 데 쓰면 「위험한 물건」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하면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물건으로 남의 재물을 부수면 특수재물손괴(제369조 제1항)가 됩니다. 이 사건은 한 번의 행동이 두 죄에 동시에 해당해 상상적 경합으로 더 무거운 특수협박의 형으로 처벌됐습니다.

발단은 신호대기 뒤 출발이 늦어진 데 대한 긴 경적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아반떼 오른쪽 차로에서 나란히 달리며 경적을 울렸고, 아반떼가 좌회전하자 직진·좌회전 차로를 위반해 따라 돌며 옆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이어 식당 앞까지 따라가며 경적을 울리고 오토바이 앞바퀴를 두 번 들이밀어 아반떼 왼쪽 뒷문과 펜더를 부딪쳤습니다.

피고인은 차량과 접촉한 적이 없고 직후 확인했을 때도 손상이 없었다며 손괴 부분을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접촉하는 소리는 났다, 휴대폰 손전등으로 봤는데 흔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출동 경찰이 찍은 사진에 운전석 쪽 뒷문의 긁힌 자국이 있는 점, 블랙박스에 충격음이 녹음된 점을 들어 손괴를 인정했습니다. 형은 2014년 이후 전과가 없고 우발적이었던 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진로 변경 실패에 화가 나 옆 차를 밀어붙였습니다」는 차로 밀어붙인 사건으로 징역 1년 실형이었고, 「부딪힐 뻔한 셀토스를 쫓아가 상향등을 켜고, 앞으로 두 번 끼어들어 속도를 줄였습니다」는 접촉 없이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택시로 중앙선 넘어 추월한 뒤 신호 없이 급제동했습니다」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로 이 사건과 형이 같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행정처분은 경찰이 따로 진행합니다. 형사에서 벌금으로 끝나도 면허 정지는 그대로 올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난폭운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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