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우회전하던 EV3와 부딪힐 뻔했고, 사과 없이 가자 BMW로 쫓아가 세웠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26. 7. 8. 특수협박 사건(2026고단140)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수협박
- 선고
- 벌금 100만 원
-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위협했나
- EV3 운전자 1명 · 다치지 않음
- 양형기준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6. 7. 8. 선고 2026고단140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7월 6일 오후 4시 15분쯤 포항 북구 시장 앞 편도 2차로에서 BMW로 2차로를 달리던 피고인 앞으로, 1차로의 EV3가 우측 골목으로 들어가려고 급하게 우회전하면서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화가 난 피고인은 BMW 앞 범퍼로 EV3를 두 번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했고, EV3가 피해 가자 앞으로 끼어들어 세운 뒤 내려서 운전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여러 번 치며 욕설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위협했나
EV3 운전자 1명 · 다치지 않음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시인함
- 피해자가 급하게 차선을 바꿔 사고가 날 뻔한 것이 발단이었음
- 피해자가 「꺼져라」라고 욕설해 격분한 사정
불리하게 본 사정
- 사과 없이 간다는 이유로 격분해 보복운전을 함
- 보복운전은 더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큼
- 사과 전화를 했지만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해 용서받지 못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동차로 상대 차를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면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이 돼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됩니다. 실제로 부딪치지 않았어도, 상대가 공포심을 느낄 만한 행동이면 성립합니다. 단순 협박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가 기각되지 않습니다.
발단은 EV3가 1차로에서 우측 골목으로 들어가려고 급하게 차선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놀라 방어운전을 했는데 EV3가 사과 없이 지나가자, BMW 앞 범퍼로 EV3를 두 번 들이받을 것처럼 다가갔고, 앞으로 끼어들어 차를 세운 뒤 내려서 운전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여러 번 치며 욕설을 했습니다.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증거로 나왔습니다.
법원은 방어운전에 대한 감사 인사를 못 받았다고 보복운전을 하는 것은 더 큰 사고 위험을 낳는다며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했고, 피고인이 사과 전화를 했지만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적었습니다. 동시에 판결문은 피해자가 깜빡이로 미안하다는 표시만 했어도 넘어갈 일이었고, 피해자가 「꺼져라」라는 욕설을 해 피고인이 격분한 사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형은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끼어들었다고 앞질러 급제동 한 번, 벌금 100만 원입니다」와 형이 같습니다. 「진로 변경 실패에 화가 나 옆 차를 밀어붙였습니다」는 징역 1년 실형이었고, 「신호 바뀌고 늦게 출발했더니 경적이 길게 울렸습니다, 오토바이로 쫓아가 앞바퀴를 두 번 들이밀었습니다」는 실제로 부딪쳐 징역 6개월 집행유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