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변경 실패에 화가 나 옆 차를 밀어붙였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은 2025. 6. 12. 특수협박 사건(2024고단4674)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수협박
- 선고
- 징역 1년 실형
-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위협했나
- 진로 변경 실패 · 나란히 달리며 밀어붙이기
-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4고단4674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8월 4일 오후 3시 33분경 광주 제2순환도로였습니다.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바꾸려다 뒤따라오던 차량이 먼저 2차로로 들어가는 바람에 실패했습니다. 화가 나 1차로로 옮긴 뒤 급가속해 상대 차량과 나란히 달리며 부딪힐 듯 상대 쪽으로 핸들을 틀었고, 상대는 충돌을 피하려다 3차로로 밀려났습니다. 상대가 2차로로 돌아오자 같은 동작을 한 번 더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위협했나
진로 변경 실패 · 나란히 달리며 밀어붙이기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고속 주행 중 나란히 달리며 조향장치를 틀어 상대를 차로 밖으로 밀어낸 점
- 상대가 돌아오자 같은 동작을 반복한 점
- 일부 범행을 부인한 점
-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한 보복운전으로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 2022년 동종 범행(보복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 주거침입죄 등으로 선고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그 기간에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벌금형도 받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복운전은 법률상 죄명이 아니라,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본 특수협박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협박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상대 차와 부딪히지 않아도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을 알렸다면 성립합니다. 이 사건도 실제 접촉은 없었습니다.
접촉이 없었는데도 실형이 나온 데에는 수법과 전력이 함께 작용했습니다. 진로 변경에 실패하자 1차로로 옮겨 급가속한 뒤, 상대 차와 나란히 달리며 부딪힐 듯 핸들을 틀어 상대를 3차로로 밀어냈고, 상대가 2차로로 돌아오자 같은 동작을 한 번 더 했습니다. 판결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보복운전이라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2022년 보복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주거침입죄 등으로 받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예기간 중이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유리한 정상은 따로 적지 않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붙지 않았습니다.
같은 특수협박이라도 수법에 따라 형이 크게 갈립니다. 「끼어들었다고 앞질러 급제동 한 번, 벌금 100만 원입니다」는 벌금에서 끝났고, 「1차로에서 정속으로 간다고 4.5톤 트럭으로 막아섰습니다」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였습니다. 이 사건은 옆에서 밀어붙인 수법에 더해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라는 사정이 겹쳐 가장 무거운 쪽으로 갔습니다.
특정한 상대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도 구별됩니다.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위험하게 하는 경우로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위반이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51조의2 제1호). 이 사건 증거에는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한 「보복운전 당시 속도 분석」과 「자동속도산출」이 들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용산IC로 급히 나가려고 차로를 바꾸다 생긴 일이라며 협박도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입 지점에서 얼마 안 가 용산IC가 나오니 굳이 1차로로 바꿀 이유가 없었고, 피해 차량 뒤에 충분한 공간이 있었는데도 나란히 달렸으며, 뒤차가 위험했다는 진술과 달리 뒤차와도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범행 장소가 제한속도 90km의 자동차전용도로라는 점을 보태 특수협박의 협박에 해당하고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증언과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자료, 블랙박스 영상 캡처, 수사기관이 영상을 토대로 만든 보복운전 과정 재구성 자료가 쓰였습니다. 법령의 적용에서는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의 징역형을 골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