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바꾸는데 경적을 울렸다고 급제동을 세 번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2년 3월 8일 저녁 7시,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서 벤츠 운전자가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바꾸던 중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렸습니다. 화가 난 운전자는 차로 변경 직후 두 번 급제동을 했고, 이를 피해 4차로로 옮긴 상대 차 앞으로 다시 끼어들어 한 번 더 급제동했습니다. 부딪힐 위험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위협했나
경적에 화가 남 · 급제동 2회 후 끼어들어 재차 급제동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자동차를 이용해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방을 위협해 죄질이 불량한 점
-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현저했고 피해자가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차로를 바꾸는 중에 뒤차가 경적을 울렸습니다. 운전자는 바로 두 번 급제동을 했고, 상대가 피하려고 옆 차로로 옮기자 그 앞으로 다시 끼어들어 또 급제동했습니다. 판결문은 「충돌할 위험이 있을 정도로 운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고 적었습니다.
보복운전은 법률상 죄명이 아니라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본 특수협박입니다(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실제로 부딪히지 않아도 상대가 공포를 느낄 만한 운전이면 성립합니다. 이 사건도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양형 이유에서 유리한 사정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였고, 불리한 사정은 셋이었습니다. 죄질이 불량하고, 사고 위험이 현저했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벌금형을 선택했지만 액수는 500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목록에서 「끼어들었다고 앞질러 급제동 한 번」은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급제동이 세 번으로 늘고, 피하는 상대를 따라가 다시 막은 이 사건은 다섯 배였습니다. 반대로 순천지원 2020고단2904는 급제동에 중앙선 침범과 몸싸움까지 더해져 서로 합의했는데도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보복운전의 형량은 반복 횟수와 수법이 가장 크게 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