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부딪힐 뻔한 셀토스를 쫓아가 상향등을 켜고, 앞으로 두 번 끼어들어 속도를 줄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09-14 선고 2026고정100119 · 특수협박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6. 9. 14. 특수협박 사건(2026고정100119)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특수협박
선고
벌금 300만 원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위협했나
셀토스 운전자 1명 · 다치지 않음
양형기준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9. 14. 선고 2026고정100119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1월 11일 밤 8시 56분쯤 서울 마포구 도로에서 벤츠 S500을 몰고 1차로를 가던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들어오던 셀토스와 부딪힐 뻔하자 화가 났습니다. 32세 여성 운전자가 탄 셀토스를 뒤따라가 여러 번 상향등을 켰고, 두 차례 셀토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추월하면서 속도를 줄였습니다.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위협할 생각은 없었다, 차를 세우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위협했나

셀토스 운전자 1명 · 다치지 않음

선 고
벌금 300만 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협박), 벌금형 선택
양형기준형법 제284조(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어떻게 했나
상향등 여러 번 + 앞으로 끼어들어 감속 2회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상대 차를 뒤쫓아 상향등을 켜고 두 차례 앞으로 끼어들어 감속함
  • 당시 주행 상황에 비춰 상대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였음
「차를 세우려 했을 뿐 위협할 생각은 없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목적이 무엇이었든 그 행동이 상대에게 공포심을 줄 정도였다며 특수협박을 인정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동차도 사람을 위협하는 데 쓰이면 「위험한 물건」이 됩니다. 그래서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협박(제284조)으로 기소되기도 하고,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협박죄는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리면 성립하고, 상대가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까지 따지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은 1차로로 들어오던 셀토스와 부딪힐 뻔한 일에 화가 나 그 차를 뒤따라가 상향등을 여러 번 켰고, 두 번이나 셀토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추월하면서 속도를 줄였습니다. 피고인은 객관적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위협할 의도가 없었으니 죄가 아니라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도 셀토스를 멈추게 하려 했다는 목적은 부정하지 않는다고 짚은 뒤, 당시 주행 상황에 비춰 그 행동은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정도였다고 판단해 특수협박을 인정했습니다. 형은 벌금 300만 원이었고, 판결문에 별도의 양형 이유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같은 목록의 「차로 바꾸는데 경적을 울렸다고 급제동을 세 번 했습니다」, 「내가 끼어들어놓고 경적 울렸다고 급제동을 반복했습니다」는 급제동을 여러 번 한 사건으로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끼어들려는 차를 경적으로 막고 급제동해 부딪혔는데 무죄입니다」처럼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행정처분은 경찰이 따로 진행합니다. 형사에서 벌금으로 끝나도 면허 정지는 그대로 올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난폭운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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