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류 구간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앞으로 끼어들어 두 번 급정지했습니다, 운전 관련 전과가 여럿인 BMW 운전자였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6. 8. 14. 특수협박 사건(2026고정100243)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수협박
- 선고
- 벌금 300만 원
-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위협했나
- 운전자 1명 · 급정거 2회 · 충돌 없음
- 양형기준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8. 14. 선고 2026고정100243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6년 1월 31일 오후 2시쯤 서울 영등포구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남단 합류 구간에서 차로에 진입하던 중, 피해자(49세)가 경적을 울리자 시비가 됐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차로로 진로를 바꾼 뒤 두 차례 급정지해 피해자의 벤츠를 급정거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위협했습니다.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위협했나
운전자 1명 · 급정거 2회 · 충돌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함
불리하게 본 사정
- 운전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보복운전
- 피해를 회복하지 못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복운전에는 「보복운전죄」라는 이름의 죄가 따로 없습니다. 자동차로 상대를 위협하면 형법상 특수협박, 차로 들이받으면 특수폭행이나 특수손괴,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가 됩니다.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특수」가 붙고, 그래서 벌금형 상한이 있는 일반 협박보다 무겁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경적이었습니다. 합류 구간에서 진입하던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고, 피고인은 그것에 반응해 피해자 앞으로 차로를 바꾼 뒤 두 번 급정지했습니다. 고속으로 달리는 간선도로에서 앞차가 갑자기 서면 뒤차는 추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할 수밖에 없고, 그 뒤의 차량까지 연쇄 사고 위험에 놓입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보복운전의 일환으로 피해자 차량의 전방에서 자신의 차량을 급정지시킨 것으로서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실제 충돌이 없었어도 위험성 자체를 무겁게 본 것입니다. 여기에 운전 관련 전과가 여러 번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이 없다는 점이 더해졌습니다.
증거는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였습니다. 증거목록에 피해자 진술조서와 함께 제3의 차량 블랙박스 CD가 올라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기 쉬워, 주변 차량 영상이 있느냐에 따라 기소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 보면 급정지 1~2회로 위협한 초범은 벌금 100만~300만 원, 여러 번 반복하거나 차로 밀어붙인 경우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이나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옵니다. 이 사건은 급정지 횟수는 적었지만 전과 때문에 300만 원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복운전으로 입건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같은 행정처분도 따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경적에 화가 나더라도 상대 차량 앞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는 행동은 그 자체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