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가 구급차에 길을 비켜주려고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뒤차는 보복운전을 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 9. 8. 특수협박 사건(2026고정100319)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수협박
- 선고
- 벌금 500만 원
-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위협했나
- 보복운전: 나란히 달리며 욕설, 추월 후 급제동 2회, 진로 방해
- 양형기준
- 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84조)
-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9. 8. 선고 2026고정100319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1월 7일 오후 4시쯤 서울 반포동 올림픽대로 진입로 1차로에서, BMW를 몰던 피고인은 앞서가던 아반떼(운전자 여, 34세)가 구급차를 먼저 보내려고 브레이크를 밟자 느리게 간다며 화가 났습니다. 피고인은 2차로로 차선을 바꿔 가속해 피해자 차와 나란히 달리며 창문을 내리고 손짓과 함께 욕설을 했고, 피해자 차를 추월한 뒤 1·2차로 사이 차선을 물고 달리며 앞에 차가 없는데도 급브레이크를 두 번 밟았습니다. 다시 2차로로 옮겨 나란히 달리며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라고 말하며 진로를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위협했나
보복운전: 나란히 달리며 욕설, 추월 후 급제동 2회, 진로 방해
유리하게 본 사정
- 범죄 전력이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앞에서 빠르게 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운전으로 위협
- 안전한 도로 교통과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협이 되고 충돌할 수도 있었음
- 사실관계가 분명한데도 반성 없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복운전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형법상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로 처벌합니다. 판결문도 「자동차는 그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 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라는 문장을 범죄사실에 직접 넣었습니다. 차를 이용해 사고를 낼 것처럼 위협하면 특수협박이 됩니다.
이 사건의 위협 행위는 세 단계였습니다. 먼저 옆 차로로 나란히 달리며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했고, 다음으로 앞질러 차선을 물고 달리며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급브레이크를 두 번 밟았으며, 마지막으로 다시 나란히 붙어 진로를 방해했습니다. 고속 주행 중인 올림픽대로 진입로에서 뒤차를 향한 급제동은 추돌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협 운전입니다.
판결이 범행 동기를 적으면서 밝힌 사실은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은 이유입니다. 피해자는 구급차를 먼저 보내려고 속도를 줄였습니다. 긴급자동차에 길을 비켜주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의무이고, 피고인은 그 때문에 늦어진 것에 화를 낸 것입니다. 양형 이유는 「1차로 자신의 앞에서 빠르게 주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협했다고 정리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판결은 「사실관계가 분명한 데도 아무 반성 없이 뻔뻔한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판결문에 이 정도로 직접적인 표현이 들어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 증거가 있는데도 부인하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래도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때문에 벌금형이 선택됐습니다. 특수협박은 벌금형도 있지만 상한이 1천만 원이라, 500만 원은 그 중간입니다. 같은 목록의 보복운전 사건들은 급제동 한두 번이면 벌금 100만~500만 원, 차로 밀어붙이거나 실제 충돌이 있으면 징역형으로 갈렸습니다.
보복운전으로 형사 입건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행정처분도 받습니다. 특수협박 등으로 입건되면 면허정지, 구속되면 면허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형사처벌만 다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