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정강이 한 번 걷어차고 징역 8개월 실형

수원지방법원 2025-01-08 선고 2024고단5962 · 공무집행방해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5. 1. 8. 공무집행방해 사건(2024고단5962)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공무집행방해
선고
징역 8개월 실형
누구에게 · 무엇을
경찰관 1명 · 정강이 1회 가격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4고단5962

무슨 일이 있었나

새벽 3시 37분경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귀가를 요구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한 경찰관의 오른쪽 정강이를 오른발로 한 번 걷어찼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22회 있었고, 2017년 지구대 행패로 벌금 150만 원, 2020년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목을 졸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 무엇을

경찰관 1명 · 정강이 1회 가격

선 고
징역 8개월 (실형)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 법률상 처단형 징역 1개월~5년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행위의 정도
3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형사처벌 전력이 22회이고 상당수가 술에 취한 상태의 범죄인 점
  • 지구대 행패로 벌금을,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목을 조른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또 저지른 점
  • 혼자 거주해 재범 방지를 도와줄 사회적 유대관계가 부족해 재범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
재판부도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고 적었는데 실형입니다. 양형의 이유는 22번의 처벌 전력, 술에 취해 범죄를 반복해 온 점, 재범 방지를 도울 사회적 유대가 부족한 점을 들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정강이를 한 번 걷어찬 행위로 징역 8개월 실형이 나왔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136조 제1항). 법률상 처단형은 징역 1개월~5년이었고, 양형기준상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의 기본영역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입니다. 이 사건의 8개월은 그 기본영역 아래쪽에 해당합니다.

판결문은 행위가 가볍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범행을 인정한 점과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적혔습니다. 그런데 불리한 사정이 훨씬 무거웠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22회였고 상당수가 술에 취한 상태의 범죄였습니다. 2017년 지구대 행패로 벌금 150만 원, 2020년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목을 졸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습니다. 혼자 거주해 재범을 막아 줄 사회적 유대가 부족하다는 점도 함께 적혔습니다.

같은 목록의 「파출소에서 경찰관 어깨를 한 번 밀쳤습니다」는 행위의 무게가 비슷한데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초범이었습니다. 「무전취식 시비 끝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도 초범에 우발적이라는 점이 인정되어 벌금 400만 원에 그쳤습니다. 행위보다 앞선 처벌 이력이 벌금과 실형을 가른 셈입니다.

이 사건에서 함께 기소된 폭행 부분은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경찰관이 아니라 112 신고자를 때린 부분으로, 피해자가 공소제기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공소기각된 폭행 부분은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한 사람에게 이유 없이 욕설하며 시비를 걸다 뺨을 한 번 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 거는 것을 말리자 다시 뺨을 때렸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112 신고자였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법령의 적용을 보면 형법 제136조 제1항이 적용됐고, 징역과 벌금 가운데 징역형이 선택됐습니다. 범죄사실은 방해된 직무를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적었습니다. 피고인은 신고 현장에서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너네 죽여버린다」는 등 욕설을 한 뒤 발로 찼습니다. 이 판결에 대한 항소는 수원지방법원 2025노465 사건에서 2025년 4월 25일 기각됐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공무원 임용과 경비업 취업이 몇 년간 막힙니다. 벌금은 이 결격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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