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음식값 안 내고 체포되다 경찰관 얼굴을 발로 찼고, 「넘어지다 닿았다」고 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09-09 선고 2026고단100514 · 공무집행방해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2월 24일 오후 5시 40분쯤 부천 원미구의 한 가게에서 「술 취한 남성이 계산하지 않고 다른 손님과 시비한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의 음식값 지불 요구를 계속 거부하다 사기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수갑을 찬 뒤 일으켜 세우려는 경사의 왼쪽 얼굴을 발로 한 번 걷어찼습니다. 그때 피고인은 다른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누구에게 · 무엇을

경찰관 1명 · 얼굴 발길질 1회

선 고
징역 6개월 (실형)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이미 확정된 공무집행방해 등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후단경합(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행위의 정도
3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판결이 확정된 앞선 범죄와 함께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계산하지 않는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발로 차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비슷한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범행한 점
  • 넘어지다 우연히 닿았을 뿐이라며 폭행을 부인한 점
발길질은 한 번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죄로 재판받던 중이었고, 바디캠에 누운 채 다가오는 경찰관을 차는 장면이 남아 「우연히 닿았다」는 주장도 배척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136조 제1항), 양형기준상 기본 권고 범위가 징역형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같은 죄 전력이 있거나 재판 중에 다시 저지르면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피고인은 가게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다른 손님과 시비를 벌였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이 음식값을 내라고 했지만 계속 거부했고, 결국 사기 현행범으로 체포돼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경사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다가가자 바닥에 누워 있던 피고인이 발로 경사의 왼쪽 얼굴을 걷어찼습니다.

피고인은 체포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우연히 발이 경찰관 얼굴에 닿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고 일으켜 세우려 하자 발로 얼굴을 찼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목격자도 같은 진술을 했으며, 바디캠 영상에 누운 상태에서 다가오는 경찰관을 차는 장면이 찍혀 있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2026년 3월 다른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확정됐는데, 이 사건은 그 재판 중에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그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하면서도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정강이 한 번 걷어차고 징역 8개월 실형」 사건도 발길질 한 번에 실형이었습니다. 「택시비 신고 처리하고 돌아가던 경찰관 눈을 찔렀습니다」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합의와 반성으로 벌금 700만 원이었습니다. 행위의 세기보다 부인했는지, 재판 중 재범인지가 형종을 갈랐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공무원 임용과 경비업 취업이 몇 년간 막힙니다. 벌금은 이 결격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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