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순찰차로 데려다 달라」 거절당하자 상점 유리를 차고 경찰관을 때렸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6-09-15 선고 2026고단11252 · 공무집행방해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은 2026. 9. 15. 공무집행방해 사건(2026고단11252)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공무집행방해
선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누구에게 · 무엇을
112 출동 경찰관의 가슴과 배를 여러 차례 때림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36조 제1항)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9. 15. 선고 2026고단11252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5월 새벽 2시 40분쯤 광주 남구의 한 마트 앞에서 「아저씨가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친구가 가지 않는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출동한 경위에게 피고인은 「이곳 지리를 모르니 순찰차로 데려다 달라」고 했고, 경위가 택시를 타고 귀가하라고 안내하자 근처 상점 유리를 발로 차며 「내가 이렇게 하면 순찰차를 탈 수 있냐」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경위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경위의 가슴과 배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누구에게 · 무엇을

112 출동 경찰관의 가슴과 배를 여러 차례 때림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제62조의2 사회봉사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36조 제1항)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행위의 정도
경찰관 가슴·배 여러 차례 때림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유형력 행사의 정도

불리하게 본 사정

  • 술에 취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
  •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함
  •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로 벌금형 받은 전력
  • 실형 여러 번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
요구한 것은 순찰차 한 번 태워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거절당한 뒤의 몇 분이 징역형이 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경찰관이 순찰차로 데려다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고 택시를 타라고 안내한 것은 정당한 직무 판단입니다. 순찰차는 신고 대응과 순찰을 위한 차량이고, 술에 취한 사람을 귀가시켜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그 거절에 화가 나 상점 유리를 차고, 말리는 경찰관을 때린 데서 공무집행방해가 됐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공무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면 되고, 상처가 날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경위의 가슴과 배를 「수회」 때렸다고만 적었고, 경찰관이 다쳤다는 기재는 없습니다. 다쳤다면 공무집행방해치상이나 상해가 따로 문제 됐을 것입니다.

양형 이유의 첫 문장은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입니다. 그 뒤로 불리한 사정이 이어집니다.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며,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실형 여러 번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리한 사정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과 「유형력 행사의 정도」 두 가지였습니다. 때린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이 두 가지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택한 근거가 됐고, 대신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붙었습니다.

같은 날짜대의 창원지법 사건(2026고단10589)은 경찰관 두 명의 뺨을 때렸는데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사건의 피고인은 전과가 없었고 사건 직후 경찰관들을 찾아가 사과해 선처 탄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맞은 사람이 한 명이었지만 동종 전과가 있고 용서받지 못해 징역형이 선택됐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한 번 생기면 다음 사건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판결문에 다시 적힙니다. 이 피고인도 이전 공무집행방해 벌금 전력이 이번 형을 징역형 쪽으로 옮긴 사정 중 하나였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공무원 임용과 경비업 취업이 몇 년간 막힙니다. 벌금은 이 결격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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