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을 보여달라는 경찰에게 「니들이 판사야?」라며 머리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6. 9. 15. 공무집행방해 사건(2026고단100728)에서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공무집행방해
- 선고
-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
- 누구에게 · 무엇을
-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 · 머리로 여러 차례 들이받음 · 주먹으로 때릴 듯한 위협
- 양형기준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9. 15. 선고 2026고단100728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10월 밤 11시 반쯤 서울 동대문구의 도로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니들이 판사야? 여기는 법정이 아니잖아」라며 욕설을 하고, 머리로 경찰관의 몸을 여러 차례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경찰관이 다쳤다는 내용은 판결문에 없습니다.
누구에게 · 무엇을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 · 머리로 여러 차례 들이받음 · 주먹으로 때릴 듯한 위협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시인함
- 형사공탁을 함
불리하게 본 사정
-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제1항)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성립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사람의 몸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뿐 아니라 공무원을 향한 유형력 행사를 넓게 포함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다치게 하지 않았어도 성립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원을 확인하려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성립하는데, 이 사건처럼 시비 신고로 출동해 현장을 확인하는 경찰관의 행동은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 사건의 행위는 머리로 몸을 들이받은 것과 주먹으로 때릴 듯한 위협이었습니다. 실제로 주먹이 얼굴에 닿지 않았어도 때릴 듯이 위협한 것은 협박이나 폭행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같은 목록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사건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훨씬 무거운 죄명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형사공탁을 한 점을 참작해 짧은 기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피해자가 국가이기 때문에 경찰관 개인과 합의해도 처벌불원의 효과가 그대로 생기지는 않지만, 공탁은 양형에서 참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