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했는데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3. 12. 7. 소방기본법위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2023고단3996)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소방기본법위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위반
- 선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누구에게 · 무엇을
- 구급대원 1명 · 팔 1회 가격 및 가방 위협
-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3고단3996
무슨 일이 있었나
밤 10시 23분경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9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의식 확인을 받던 중 갑자기 그 대원의 팔을 손으로 한 번 때렸고, 대원이 자리를 피하자 쫓아가 메고 있던 가방을 벗어 휘둘러 위협했습니다. 기소된 뒤 그 구급대원과 합의했습니다.
누구에게 · 무엇을
구급대원 1명 · 팔 1회 가격 및 가방 위협
유리하게 본 사정
- 반성하고 있는 점
- 공소제기 후 해당 구급대원과 합의한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점
- 구급대원이 당혹감을 심히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됐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가 적용되고, 둘 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한 행위에 두 법이 걸려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됐습니다.
피고인은 기소된 뒤 그 구급대원과 합의했지만 재판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형법 제260조의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기각되지만, 소방기본법과 119법 위반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으로만 쓰였고, 결과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었습니다.
형을 정한 사정은 양쪽이 비교적 분명합니다. 반성하고 있다는 점,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하게 적혔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로 출동해 의식을 확인하던 대원을 때린 점, 대원이 피하자 쫓아가 가방을 휘둘러 위협한 점은 구급활동을 정면으로 방해한 행위로 평가됐습니다.
같은 죄명 목록의 「구급대원 머리를 주먹으로 한 번, 벌금 700만 원」은 주먹으로 한 번 때린 사건인데 벌금형이 선택됐습니다. 행위의 세기만으로 벌금과 징역형이 갈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처럼 징역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라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라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간 공무원 임용이 막히고,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유예기간 중에는 경비업 결격이 됩니다.
판결은 금지 조항과 처벌 조항을 짝지어 적용했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는 같은 법 제50조 제1호 다목이, 119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는 같은 법 제28조가 붙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징역형을 골랐습니다.
주문에는 집행유예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형법 제62조의2)이 붙었습니다. 사회봉사는 집행유예 기간 안에 정해진 시간만큼 무보수로 공익 활동을 하라는 처분입니다. 형의 집행은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유예됐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구급대원의 진술서와 함께 구급활동일지, 출동지령서, 현장사진 등이 증거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