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km를 지그재그로 달려 신고당했고, 측정하자는 경찰관을 걷어찼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은 2026. 8. 27.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2026고단100079, 2026고단100448(병합))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선고
- 벌금 700만 원
- 누구에게 · 무엇을
- 출동 경찰관 2명 폭행 · 음주측정거부 · 약 17km 음주운전 의심
- 양형기준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음주측정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6. 8. 27. 선고 2026고단100079, 2026고단100448(병합)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2월 2일 새벽, 피고인은 계룡의 한 호프집 앞에서 대전 도마네거리까지 약 17km를 술에 취한 채 K5로 달렸습니다. 「차가 천천히 지그재그로 간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이 신호대기 중인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현장을 벗어나려다 제지당했고 한 경찰관의 몸통과 정강이를 여러 번 걷어차고 다른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렸습니다. 경찰서로 옮겨진 뒤에도 물병을 바닥에 던지고 「옷에 묻은 물을 다 닦을 때까지 기다리라」며 누워서 일어나지 않는 등 측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누구에게 · 무엇을
출동 경찰관 2명 폭행 · 음주측정거부 · 약 17km 음주운전 의심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황장애 증상 등으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임
-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
- 피해 경찰관들 앞으로 각 100만 원씩 공탁함(수령하지 않아 제한적으로 고려)
불리하게 본 사정
-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관들을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음
- 피해 경찰관들에게 용서받지 못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와 음주측정거부가 한 번에 묶인 경우입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측정을 요구받은 뒤 도망가려다 제지당하자 경찰관을 폭행했고, 경찰서에서는 측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건은 따로 기소됐다가 병합됐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경찰관 두 명에게 각각 성립했지만, 판결은 이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했습니다. 한 번의 상황에서 이어진 행동이 두 사람의 직무집행을 함께 방해한 것으로 보고 하나의 죄의 형으로 처벌한 것입니다. 여기에 별개인 음주측정거부죄가 경합범으로 더해졌습니다.
측정거부의 방식도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물병을 바닥에 던지고 「옷에 묻은 물을 다 닦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라고 했고, 누워서 일어나지 않으며 「왜 때렸냐, 휴대폰이나 가지고 와라」라고 했습니다. 명시적으로 「안 불겠다」고 하지 않아도,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을 피하는 행동이 이어지면 측정거부가 됩니다.
음주측정거부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은 공무집행방해까지 겹쳤지만 둘 다 벌금형을 골라 벌금 7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경찰관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황장애 증상 등으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공탁에 대한 판단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 두 명 앞으로 각 100만 원씩 공탁했지만, 경찰관들은 이를 받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탁 사실을 반영하되 「수령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양형에 있어 제한적으로 고려한다」고 적었습니다. 피해자가 받지 않은 공탁은 합의와 같은 무게를 갖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목록에는 경찰관 정강이를 한 번 걷어차고 징역 8개월 실형을 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그 사건과 달리 이 사건은 초범이라는 점이 형의 종류를 벌금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판결문에 17km를 음주운전했다는 사실이 적혀 있어도 측정을 거부했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는 남지 않았고, 처벌은 측정거부로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