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머리를 주먹으로 한 번, 벌금 700만 원
이 사건, 처벌은?
제주지방법원은 2022. 6. 14. 소방기본법위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2021고단2528)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소방기본법위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위반
- 선고
- 벌금 700만 원
- 누구에게 · 무엇을
- 구급대원 3명 · 머리 1회 가격 및 욕설
- 판결
- 제주지방법원 2022. 6. 14. 선고 2021고단2528
무슨 일이 있었나
새벽 2시 28분경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원 세 명에게 구급 현장과 구급차 안에서 욕설을 하고, 병원 이송을 권유하는 구급대원의 왼쪽 머리를 오른 주먹으로 한 번 때렸습니다.
누구에게 · 무엇을
구급대원 3명 · 머리 1회 가격 및 욕설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피해 구급대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 폭행 및 욕설의 정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구급대원을 때리면 경찰관을 때릴 때와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형법의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가 적용되고, 둘 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 상한은 공무집행방해와 같지만 벌금 상한이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다섯 배 높습니다.
이 사건은 한 번의 주먹질에 두 법이 동시에 걸렸습니다. 행위가 하나이므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더 무거운 쪽의 형으로 한 번 처벌했습니다. 벌금 상한 자체가 높기 때문에 벌금형을 고르더라도 주먹 한 번의 액수가 7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양형의 이유에 적힌 사정은 피해 구급대원들이 처벌을 원한다는 점,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는 점, 폭행과 욕설의 정도였습니다. 유리한 사정을 따로 적은 구절은 없습니다. 범죄사실에는 구급 현장뿐 아니라 구급차 안에서도 세 명에게 욕설을 이어간 것이 그대로 적혔습니다.
같은 구급대원 폭행에서 징역형이 나온 판결도 있습니다. 「합의했는데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입니다」 사건은 구급대원의 팔을 때리고 가방을 휘둘렀는데, 합의를 했는데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구급대원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재판을 끝내지 못하고 양형에서만 참작됩니다. 이 사건은 벌금에 머물렀기 때문에 금고 이상일 때 따라오는 공무원 임용이나 경비업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벌금 700만 원에는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함께 붙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7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내게 하는 처분입니다. 벌금형이라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서 치르게 되는 구조입니다.
두 조문은 같은 행위를 서로 다른 면에서 봤습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제13조 제2항은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점을,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과 제16조 제2항은 소방대원을 폭행한 점을 처벌합니다. 범죄사실은 욕설과 머리를 한 번 때린 행위를 묶어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고 적었습니다. 증거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구급대원 세 명의 경찰 진술조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