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인과 시비 끝에 출동한 경찰관 어깨를 두 번 때렸습니다,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처벌은?
창원지방법원은 2026. 9. 2. 공무집행방해 사건(2026고단10247)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공무집행방해
- 선고
- 벌금 500만 원
- 누구에게 · 무엇을
- 경찰관 1명 · 어깨 부위 2회 때림
- 판결
- 창원지방법원 2026. 9. 2. 선고 2026고단10247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1월 9일 아침, 피고인은 김해의 한 식당 앞에서 식당 안 기물파손 문제로 운영자와 시비를 벌였습니다. 운영자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사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어깨 부위를 두 번 때렸습니다. 함께 기소된 식당 운영자와 환경미화원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됐습니다.
누구에게 · 무엇을
경찰관 1명 · 어깨 부위 2회 때림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피해 경찰관을 위해 형사공탁함
불리하게 본 사정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가의 기능을 해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손으로 경찰관의 어깨 부위를 두 번 때린 것이 폭행으로 인정됐고, 징역과 벌금 가운데 벌금형이 선택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일반 폭행 두 건은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죄여서, 공소 제기 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자 공소기각됐습니다.
2026년 1월 9일 아침 9시 5분경, 피고인은 김해의 한 식당 앞 길에서 식당 안 기물파손 문제로 63세 식당 운영자와 시비를 벌였습니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식대를 못주니까 신고해라」, 「한대 때려볼까」라고 말하며 운영자의 뺨을 세 번 때렸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운영자가 공소 제기 뒤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됐기 때문에 유무죄 판단을 받지 않았습니다.
약 10분 뒤인 9시 15분경, 운영자의 112신고를 받고 지구대 순찰팀 경사가 출동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어깨 부위를 두 번 때렸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사의 진술조서, 피해자가 낸 영상에 관한 수사보고서가 쓰였습니다. 나흘 뒤인 1월 13일 새벽 5시경 김해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바닥에 침을 뱉지 말라」는 환경미화원에게 욕설하며 침을 뱉었다는 공소사실도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불리한 사정으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해 그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해 국가의 기능을 해쳤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을 들었습니다. 이를 모두 고려해 벌금형을 고르고 벌금 500만 원을 정했습니다.
벌금 5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5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상당액을 먼저 내게 하는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두 건의 폭행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돼, 형을 정할 때 경합범으로 더해지지 않았습니다. 적용 조문은 형법 제136조 제1항 하나입니다.
같은 목록의 「무전취식 시비 끝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은 벌금 400만 원, 「파출소에서 경찰관 어깨를 한 번 밀쳤습니다」는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세 사건 모두 출동하거나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손을 댄 벌금형 사건인데, 액수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나뉘었습니다. 판결문마다 적힌 행위와 사정이 달라, 액수 차이의 이유를 한 가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