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신고 처리하고 돌아가던 경찰관 눈을 찔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5월 20일 새벽 5시쯤 부산 연제구의 한 매장 앞에서 「택시 요금을 안 준다」는 112 신고를 처리하고 돌아가려던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욕설을 했습니다. 욕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는 경위의 가슴을 어깨로 세 번 밀쳤고, 이를 말리는 경장의 오른쪽 눈을 손가락으로 한 번 찔렀습니다.
누구에게 · 무엇을
경찰관 2명 · 어깨로 밀침 3회, 손가락으로 눈 찌름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해 경찰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라 제한적으로 참작)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해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저해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136조 제1항).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공무집행이라는 법익을 보호하는 죄라, 맞은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재판은 계속되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데 그칩니다.
신고 내용은 택시 요금 시비였습니다.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이 사건을 처리하고 돌아가려 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했고, 제지하는 경위의 가슴을 오른쪽 어깨로 세 번 밀쳤습니다. 이를 말리던 경장의 오른쪽 눈은 손가락으로 한 번 찔렀습니다. 피해 부위 사진과 바디캠 캡처가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두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는 하나의 행위로 보고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했습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법원은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고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도, 인정·반성하고 경찰관들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으며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이므로 처벌불원은 제한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고, 벌금 상한 1,000만 원의 70%인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무전취식 시비 끝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사건은 초범에 우발적인데 벌금 400만 원이었습니다. 「정강이 한 번 걷어차고 징역 8개월 실형」 사건은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실형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합의와 반성이 겹쳐 벌금에 머물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