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하지 말라」는 경찰관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았고,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징역형 집행유예였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의정부지방법원은 2026. 4. 24. 공무집행방해 사건(2025고단1696)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공무집행방해
- 선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누구에게 · 무엇을
- 경찰관 1명 · 배로 밀침 · 이마로 얼굴 들이받음
-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6. 4. 24. 선고 2025고단1696
무슨 일이 있었나
의정부의 한 길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싸우기 직전」이라는 112신고가 들어왔습니다. 2025년 3월 22일 새벽 2시경 출동한 경위가 「욕설하지 말라」고 경고하자, 피고인은 욕설과 함께 배로 경찰관을 밀치고 이마로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한 번 들이받았습니다. 그보다 앞서 싸움을 말리던 두 사람을 때렸다는 폭행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됐습니다.
누구에게 · 무엇을
경찰관 1명 · 배로 밀침 · 이마로 얼굴 들이받음
유리하게 본 사정
- 피해 경찰관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함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
-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 판결문에서 일반 폭행 두 건은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자 공소기각됐습니다. 반면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그대로 유죄가 됐고, 피해 경찰관의 처벌불원은 양형의 유리한 사정으로 적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5년 3월 22일 새벽 1시 30분경, 피고인은 의정부의 한 주점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있던 중 이를 말리려던 사람과도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 혹시 잘못한 게 있나요」라고 묻자 손으로 왼쪽 뺨 부위를 한 번 때렸고, 뒤에서 팔을 붙잡아 싸움을 말리던 다른 사람이 팔을 놓아주자 손으로 그의 목 부위를 한 번 때렸습니다. 이 부분은 공소기각돼 유무죄 판단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정부의 한 길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싸우기 직전이다」라는 112신고를 받은 지구대 경위가 출동했습니다. 약 30분 뒤인 새벽 2시경 경위가 「욕설하지 말라」고 경고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욕설하면서 자신의 배로 경위를 밀치고 이마로 경위의 얼굴 부위를 한 번 들이받았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위의 진술조서, 피해사진, 현장 CCTV를 확인한 수사보고서 등이 쓰였습니다.
재판부는 불리한 사정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해 경찰관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적었습니다. 이를 종합해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여기에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사회봉사는 유예 기간 동안 정해진 시간만큼 무보수로 공익 활동을 하게 하는 부수처분입니다. 공소기각된 폭행 두 건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른 것으로, 형을 정할 때 경합범으로 더해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목록의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경찰에게 「니들이 판사야?」라며 머리로 들이받았습니다」는 머리로 들이받은 사건으로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붙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머리로 경찰관을 들이받은 행위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왔지만, 형기와 유예 기간, 부수처분은 판결마다 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