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에게 의자를 던지고,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부산지방법원은 2026. 6. 24. 공무집행방해, 폭행 사건(2026고단10428)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공무집행방해, 폭행
- 선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누구에게 · 무엇을
- 경찰관 1명 얼굴 주먹 1회 · 남성 1명에게 플라스틱 의자 던짐
-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6. 6. 24. 선고 2026고단10428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3월 12일 저녁 8시 58분경,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의 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52세 남성에게 욕설하며 시비하다 플라스틱 의자를 그를 향해 던졌습니다. 밤 9시 17분경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네 명이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죽인다」며 욕설하고 주먹을 휘둘렀고, 제지당하자 경위 한 명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한 번 때렸습니다.
누구에게 · 무엇을
경찰관 1명 얼굴 주먹 1회 · 남성 1명에게 플라스틱 의자 던짐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성립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일이 판결문이 말하는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이었습니다. 그보다 앞서 길에서 52세 남성에게 의자를 던진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로 함께 유죄가 됐습니다.
2026년 3월 12일 저녁 8시 58분경,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의 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52세 남성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다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그 남성을 향해 던졌습니다. 이후 「모르는 사람이 시비하여 맞았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판결문에는 의자를 던진 이유가 「별다른 이유 없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약 20분 뒤인 밤 9시 17분경, 같은 장소에 지구대 경찰관 네 명이 출동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죽인다」며 욕설하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그중 경위 한 명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한 번 때렸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 경찰관의 진술조서, 폭행 피해자의 진술서, 각 사진이 쓰였습니다.
이 판결문에는 양형의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령의 적용 칸에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모두 징역형을 선택했다는 점, 두 죄를 경합범으로 가중했다는 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의 근거 조문만 나옵니다. 재판부가 어떤 사정을 유리하게 보고 어떤 사정을 불리하게 봤는지는 판결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전과에 대한 기재도 없습니다.
두 죄는 경합범으로 묶여 가중됐습니다(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그 결과 징역 6개월이 정해졌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2년 동안 집행이 유예됐습니다. 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여기에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 120시간이 붙었습니다. 사회봉사는 유예 기간 동안 정해진 시간만큼 무보수로 공익 활동을 하게 하는 부수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