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에서 경찰관 어깨를 한 번 밀쳤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5. 21. 공무집행방해 사건(2025고단200)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공무집행방해
- 선고
- 벌금 200만 원
- 누구에게 · 무엇을
- 경찰관 1명 · 어깨 1회 밀침
-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1. 선고 2025고단200
무슨 일이 있었나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택시에 탄 채로 파출소에 도착했습니다. 밤 11시 35분경 파출소를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이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그 경찰관의 왼쪽 어깨를 한 번 밀쳤습니다.
누구에게 · 무엇을
경찰관 1명 · 어깨 1회 밀침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피해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피해 경찰관이 수령하지 않겠다고 해 제한적으로만 참작)
불리하게 본 사정
-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직무 중인 경찰관을 한 번 민 것도 공무집행방해가 됩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상처가 날 정도일 필요가 없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제지하던 경찰관의 어깨를 밀친 행위로 충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선택됐습니다.
벌금 200만 원은 초범이라는 사정과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사정이 맞선 결과입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반면 술에 취한 상태는 감경 사유가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불리한 사정으로 적혔습니다. 파출소 안의 CCTV 영상도 증거목록에 들어 있었습니다.
공탁한 금액과 벌금액이 같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2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 경찰관이 수령하지 않겠다고 밝혀, 판결은 이를 「제한적으로만 참작한다」고 적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피해자가 공무원이어서 일반 폭행 사건처럼 합의나 공탁이 형을 크게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같은 목록과 비교하면 이 사건은 벌금 구간의 가장 아래쪽에 있습니다. 「무전취식 시비 끝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은 경찰관 한 명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다른 한 명을 밀어 넘어뜨린 사건으로, 초범이고 반성하며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이 참작돼 벌금 400만 원이었습니다. 「정강이 한 번 걷어차고 징역 8개월 실형」은 행위가 가볍다고 인정됐지만, 처벌 전력 22회와 경찰관 폭행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적혀 실형이 나왔습니다. 행위의 크기와 함께 같은 전과가 있는지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벌금 2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2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상당액을 먼저 내게 하는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적용 조문은 형법 제136조 제1항 하나이고, 징역과 벌금 가운데 벌금형이 선택됐습니다. 따로 가중하거나 감경한 조문은 법령의 적용에 없습니다.
시간 흐름을 보면, 피고인은 밤 11시 13분경 택시기사와 시비가 생겼고 기사가 피고인을 택시에 태운 채 파출소로 왔습니다. 경찰관의 어깨를 밀친 것은 같은 날 밤 11시 35분경이었습니다. 판결문은 방해된 직무를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적었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관의 진술조서, 택시기사의 진술서, CCTV CD가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