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택시비 문제로 출동한 경찰차 보닛과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고 경찰관 어깨를 밀었습니다, 재판 중에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6-09-11 선고 2025고단691 · 공무집행방해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은 2026. 9. 11. 공무집행방해 사건(2025고단691)에서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공무집행방해
선고
징역 4개월 실형
누구에게 · 무엇을
경찰관 어깨 3회 밀침 · 경찰차 보닛·유리창 가격 · 다친 사람 없음
양형기준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9. 11. 선고 2025고단691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월 9일 새벽 5시,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택시비를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출동한 경찰관 4명이 집에 들어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경찰차 보닛을 한 번, 운전석 유리창을 두 번 내리쳤습니다. 차에서 내린 경찰관의 어깨를 세 번 밀쳤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알면서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 무엇을

경찰관 어깨 3회 밀침 · 경찰차 보닛·유리창 가격 · 다친 사람 없음

선 고
징역 4개월 (실형)
형법 제136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양형기준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행위의 정도
1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 폭력범죄로 두 번 처벌받은 전력
  • 재판 진행 중인 것을 알면서 소재불명·연락 두절
다친 사람 없이 어깨를 세 번 민 사건인데 집행유예가 붙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은 재판 중에 연락이 끊긴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제1항)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성립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사람의 몸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뿐 아니라 공무원을 향한 간접적인 유형력도 포함될 수 있어, 경찰차를 내리치는 행동도 상황에 따라 폭행의 일부로 평가됩니다. 다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관이 다친 사실은 판결문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실형이 나온 이유는 양형 이유에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점, 폭력범죄로 두 번 처벌받은 전력, 그리고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알면서 소재를 감추고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사정은 범행 자체가 아니라 범행 뒤의 태도입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판에 성실히 나오지 않은 사정도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됐지만 결론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서울북부 사건은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렸는데도 공탁과 반성이 참작돼 집행유예였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공무원 임용과 경비업 취업이 몇 년간 막힙니다. 벌금은 이 결격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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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