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문제로 출동한 경찰차 보닛과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고 경찰관 어깨를 밀었습니다, 재판 중에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은 2026. 9. 11. 공무집행방해 사건(2025고단691)에서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공무집행방해
- 선고
- 징역 4개월 실형
- 누구에게 · 무엇을
- 경찰관 어깨 3회 밀침 · 경찰차 보닛·유리창 가격 · 다친 사람 없음
- 양형기준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6. 9. 11. 선고 2025고단691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월 9일 새벽 5시,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택시비를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출동한 경찰관 4명이 집에 들어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경찰차 보닛을 한 번, 운전석 유리창을 두 번 내리쳤습니다. 차에서 내린 경찰관의 어깨를 세 번 밀쳤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알면서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 무엇을
경찰관 어깨 3회 밀침 · 경찰차 보닛·유리창 가격 · 다친 사람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 폭력범죄로 두 번 처벌받은 전력
- 재판 진행 중인 것을 알면서 소재불명·연락 두절
비슷한 상황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제1항)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성립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사람의 몸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뿐 아니라 공무원을 향한 간접적인 유형력도 포함될 수 있어, 경찰차를 내리치는 행동도 상황에 따라 폭행의 일부로 평가됩니다. 다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관이 다친 사실은 판결문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실형이 나온 이유는 양형 이유에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점, 폭력범죄로 두 번 처벌받은 전력, 그리고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알면서 소재를 감추고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사정은 범행 자체가 아니라 범행 뒤의 태도입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판에 성실히 나오지 않은 사정도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됐지만 결론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서울북부 사건은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렸는데도 공탁과 반성이 참작돼 집행유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