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가담을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 7. 20. 공무집행방해 사건(2022고정1961)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공무집행방해
- 선고
- 벌금 300만 원
- 누구에게 · 무엇을
- 경찰관 1명 · 멱살 잡아 흔듦 (공모)
-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고정1961
무슨 일이 있었나
동행하던 사람을 자신들이 밀어 차에 부딪히게 해 놓고도 그가 「뺑소니」를 당한 것으로 착각해 112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변 CCTV를 확인해 달라고 시비를 걸던 중, 일행이 경찰관의 어깨를 잡아채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여기에 가세해 같은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법정에서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누구에게 · 무엇을
경찰관 1명 · 멱살 잡아 흔듦 (공모)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자신들이 잘못 신고해놓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건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기가 부른 경찰관이라도 멱살을 잡으면 공무집행방해입니다. 이 사건은 동행하던 사람을 자신들이 밀어 차에 부딪히게 해 놓고도 뺑소니로 착각해 112에 신고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신고를 처리하던 중이었으므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고, 그에게 폭행을 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형법 제136조 제1항).
먼저 손을 댄 사람이 아니어도 형은 같이 받습니다. 경찰관의 어깨를 잡아채고 멱살을 흔든 것은 일행이 먼저였고, 피고인은 여기에 가세해 같은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공동정범(제30조)으로 보았습니다. 옆에서 거든 행위도 함께 저지른 범행의 일부로 평가된다는 뜻입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해 경찰관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가세해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했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도 피고인이 실랑이하며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양형의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아, 어떤 사정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봤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파출소에서 경찰관 어깨를 한 번 밀쳤습니다」는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초범에 반성했고 200만 원을 공탁했지만, 경찰관이 수령을 거절해 제한적으로만 참작됐습니다. 이 사건은 일행과 함께 멱살을 잡아 흔든 사건으로, 벌금은 100만 원 더 많았습니다. 벌금형은 공무원 임용이나 경비업 결격사유에 들어가지 않지만, 「경찰관 손가락을 물었습니다」처럼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오면 그 결격이 따라옵니다. 그 사건은 보안업체 직원을 때린 데 이어 출동한 경찰관 두 명까지 폭행한 점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고 적혔습니다.
판결문에는 기록 사이의 엇갈림도 적혀 있습니다. 현행범인체포서에는 피고인이 먼저 멱살을 잡고 흔들자 일행이 어깨를 잡았다고 적혀, 법정 진술과 순서가 반대였습니다. 법원은 출동 경위, 많은 행인이 보는 곳에서 두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점, 폭행이 짧은 시간에 이뤄진 점을 들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보고 두 경찰관의 진술을 믿었습니다.
주문에 따르면 벌금 3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3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먼저 내도록 하는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도 붙었습니다. 범행은 2022년 6월 26일 아침 7시 25분쯤 길에서 벌어졌습니다. 항소는 2024년 12월 19일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