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내리라는 경찰관 멱살을 잡고 「강제제압하기에 밀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6. 9. 7. 공무집행방해 사건(2026고단100046)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공무집행방해
- 선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누구에게 · 무엇을
- 경찰관 1명 · 멱살 잡아 흔듦
-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9. 7. 선고 2026고단100046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 용산구 한남오거리의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인 경기 버스 안에서 주취자가 난동을 피운다는 112신고가 들어왔습니다. 2025년 12월 7일 밤 11시 20분경 출동한 경찰관이 내려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은 욕설하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관 두 명이 강제로 제압하기에 밀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 무엇을
경찰관 1명 · 멱살 잡아 흔듦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성립합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버스 안 난동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버스에서 내리라고 요청한 것이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적혔고, 그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든 행위가 폭행으로 인정됐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오거리 순천향대학병원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인 용인행 경기 버스 안에서 주취자가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가 들어왔고, 파출소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2025년 12월 7일 밤 11시 20분경, 경찰관이 버스 안에서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자,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습니다. 증거로는 피해 경찰관의 진술조서와 버스 블랙박스 영상이 쓰였습니다.
피고인은 경찰관 두 명이 자신을 강제로 제압하기에 밀었을 뿐이라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두 가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먼저 경찰관의 멱살, 곧 옷깃을 잡아 흔든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둘째, 경찰관들의 제압은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있은 뒤에 이뤄졌다는 점이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판결문은 이를 「CCTV 영상」으로 확인했다고 적었습니다. 이 순서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문에는 양형의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령의 적용 칸에는 형법 제136조 제1항을 적용해 징역형을 선택했다는 점과 집행유예의 근거 조문만 나옵니다. 피고인의 전과나 공탁, 합의에 대한 기재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벌금이 아닌 징역형을 고른 이유를 판결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1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이 사건에는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같은 부수처분이 붙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의 주문은 징역 6개월과 1년의 집행유예, 두 가지로만 이뤄져 있습니다.
같은 목록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가담을 부인했습니다」도 멱살을 잡아 흔든 행위가 문제 된 사건인데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같은 단계의 행위에 징역형이 선택됐습니다. 다만 이 판결문에는 양형의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아, 형의 종류가 갈린 이유를 판결문만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사건 모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다퉜다는 점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