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짱 한번 뜨자」며 퇴거를 요청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6. 1. 28. 공무집행방해 사건(2025고단4447)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공무집행방해
- 선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누구에게 · 무엇을
- 경찰관 1명 · 가슴 밀침 · 멱살 잡아 흔듦
-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6. 1. 28. 선고 2025고단4447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4월 1일 오후, 인천 부평구의 한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먹다 손톱에 얼굴이 긁혔다」는 112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식당 앞에서 퇴거를 요청하자, 피고인은 「너, 나하고 맞짱 한번 뜨자」고 소리치며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앞서 식당 운영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폭행은 운영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됐습니다.
누구에게 · 무엇을
경찰관 1명 · 가슴 밀침 · 멱살 잡아 흔듦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공무집행방해죄 전과는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음
-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12신고로 출동해 퇴거를 요청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든 행위가 폭행으로 인정됐습니다. 판결문은 방해된 직무를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적었고, 징역과 벌금 가운데 징역형이 선택됐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5년 4월 1일 오후 4시 50분경,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의 한 식당에서 65세 운영자에게서 「음식을 잘 먹었으면 계산을 하고 가면 되지 왜 올 때마다 욕설을 하는 거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운영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자가 공소 제기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공소기각됐기 때문에, 유무죄 판단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먹다가 손톱에 얼굴이 긁혔다」는 112신고를 받은 지구대 경찰관이 식당 앞에 출동했습니다. 오후 5시 25분경 경찰관이 퇴거를 요청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너, 나하고 맞짱 한번 뜨자... 내가 너는 이길 수 있다」고 소리치면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관 진술조서, 바디캠 영상과 그 캡처 자료를 담은 수사보고서가 쓰였습니다.
재판부는 불리한 사정으로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을 적었습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택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1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은 붙지 않았습니다. 식당 운영자에 대한 폭행은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죄여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