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출동 경찰관 두 명을 밀치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벌금 1,000만 원

인천지방법원 2026-09-04 선고 2026노100009 (원심 인천지방법원 2026고단100006) · 공무집행방해, 폭행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6. 9. 4. 공무집행방해, 폭행 사건(2026노100009 (원심 인천지방법원 2026고단100006))에서 벌금 1,000만 원 · 2심 항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공무집행방해, 폭행
선고
벌금 1,000만 원 · 2심 항소기각
누구에게 · 무엇을
경찰관 2명 가슴 밀침·멱살 흔듦 · 손님 1명 목 부위 1회 폭행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9. 4. 선고 2026노100009 (원심 인천지방법원 2026고단100006)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2월 28일 새벽, 피고인은 인천의 한 식당에서 계산하고 나가다 눈이 마주친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걸었고, 신고하려던 손님 한 명의 목 부위를 때렸습니다. 새벽 5시 19분경 출동한 경찰관이 손님들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막자, 순경의 가슴을 두 번 밀치고 말리던 경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쳤습니다. 피고인은 특수폭행죄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누구에게 · 무엇을

경찰관 2명 가슴 밀침·멱살 흔듦 · 손님 1명 목 부위 1회 폭행

선 고
벌금 1,000만 원 · 2심 항소기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상상적 경합(각 공무집행방해 상호간),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 다른 손님 1명에 대한 폭행은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 · 2심 피고인·검사 쌍방 항소(양형부당) 기각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행위의 정도
가슴 밀치고 멱살 잡아 흔듦 (경찰관 2명) + 손님 폭행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함
  • 피해자와 경찰관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함

불리하게 본 사정

  •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
  • 피해자 등과 합의하지 못함
동종 범죄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벌금형이 선택됐고, 액수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 벌금 상한과 같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무겁다고, 검사는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2심은 1심 형을 그대로 뒀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됩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이 정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폭행은 다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어, 이 사건에서는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든 행위로 성립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 두 명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와 손님 한 명에 대한 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이 함께 유죄가 됐습니다.

판결문이 적은 흐름은 이렇습니다. 2025년 12월 28일 새벽 4시 50분경, 피고인은 인천의 한 식당에서 계산을 하고 나가다 손님 두 명과 눈이 마주치자 술에 취해 욕설하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한 손님의 멱살을 잡고 「파출소로 가서 맞장까자」며 두 사람을 밖으로 불러냈고, 식당 앞 도로에서 그 손님의 뺨을 손바닥으로 한 번 때렸습니다. 이를 본 다른 손님이 근처 지구대 경찰관에게 신고하려 하자 그의 목 부위를 손으로 한 번 때렸습니다.

새벽 5시 19분경, 「지구대 앞 주취자 행패」 지원요청 112신고를 받은 지구대 경찰관들이 같은 도로에 나왔습니다.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다가가려 하자 순경이 막아섰고,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순경의 가슴을 두 번 밀쳤습니다. 옆에서 말리던 경감에게는 멱살을 잡아 한 번 흔들고 양손으로 가슴을 한 번 밀쳤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두 경찰관의 진술조서, 공무집행방해 캡처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등이 쓰였습니다.

1심은 불리한 사정으로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2025년 9월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 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적었습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경찰관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을 들었습니다. 1심은 이를 모두 고려해 각 죄에서 벌금형을 고르고 벌금 1,000만 원을 정했습니다.

경찰관 두 명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는 상상적 경합으로 묶여, 범정이 더 무거운 순경에 대한 죄의 형으로 처벌됐습니다. 여기에 손님 폭행이 경합범으로 더해져 가중됐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10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고, 확정 전에 벌금 상당액을 먼저 내게 하는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 처음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린 손님에 대한 폭행은 그 손님이 공소 제기 뒤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됐습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가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습니다. 공소기각 부분은 양쪽 모두 항소하지 않아 따로 확정됐습니다. 2심은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이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었습니다. 양쪽이 내세운 사정은 1심에서 이미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두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경과

1심 인천지방법원 2026고단100006 (2026. 3. 26.) 벌금 1,000만 원 → 피고인·검사 쌍방 항소(양형부당) → 2심 인천지방법원 2026노100009 (2026. 9. 4.) 항소기각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공무원 임용과 경비업 취업이 몇 년간 막힙니다. 벌금은 이 결격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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