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을 건네다가 갑자기 두 경찰관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창원지방법원은 2026. 9. 30. 공무집행방해 사건(2026고단10589)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공무집행방해
- 선고
- 벌금 300만 원
- 누구에게 · 무엇을
- 112 출동 경찰관 2명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씩 때림
-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36조 제1항)
- 판결
- 창원지방법원 2026. 9. 30. 선고 2026고단10589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5월 새벽 2시 35분쯤, 김해의 한 소방서 주차장에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 두 명이 출동했습니다.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일행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은 일행에게서 신분증을 받아 경찰관들에게 건네주다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경사와 경감의 뺨을 한 번씩 때렸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었고, 범행 장면은 경찰관 바디캠에 찍혔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부터 피해 경찰관들을 찾아가 사과했고, 경찰관들은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누구에게 · 무엇을
112 출동 경찰관 2명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씩 때림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음
-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름
- 사건 직후부터 피해 경찰관들을 찾아가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함
- 피해 경찰관들이 선처를 탄원함
불리하게 본 사정
-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을 갑자기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음
- 경찰관 2명을 폭행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성립합니다(형법 제136조 제1항). 여기서 폭행은 다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공무원의 몸에 대한 유형력 행사면 충분합니다. 이 사건처럼 손바닥으로 뺨을 한 번 친 것도 이 죄의 폭행입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관들이 하던 일은 112 신고 현장에서 당사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가 되려면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하는데, 신고 출동 현장에서 관련자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경찰의 기본 업무라 다툼이 없었습니다.
뺨을 맞은 경찰관은 두 명이었지만, 판결은 한 번의 행위로 두 사람의 직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했습니다. 상상적 경합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그중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합니다(형법 제40조). 그래서 두 명을 때렸다고 형이 두 배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벌금형이 선택된 이유는 양형 이유에 하나씩 적혀 있습니다. 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며, 사건 직후부터 경찰관들을 찾아가 사과하고 피해 회복에 노력했고, 경찰관들이 선처를 탄원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경찰관인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해자의 탄원이 판결문에 명시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같은 목록을 보면 비슷한 정도의 폭행이라도 전과가 있거나 사과가 없었던 사건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많고, 이 사이트의 광주지법 사건(2026고단11252)은 경찰관 한 명의 가슴과 배를 여러 번 때리고 용서받지 못한 데다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맞은 사람이 몇 명인지보다 그 뒤의 태도와 전과가 형의 종류를 갈랐습니다.
술자리 끝에 경찰과 마주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우발적이었다는 사정은 판결에서 유리하게 참작되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공무집행방해 사건 대부분이 이런 경위로 일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