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스티커를 받고 돌아서는 경찰관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렸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6. 9. 15. 공무집행방해 사건(2026노100065 (원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고단100071))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2심 항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공무집행방해
- 선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2심 항소기각
- 누구에게 · 무엇을
- 경찰관 어깨 잡아당기고 가슴 밀어 넘어뜨림 · 경범죄 통고처분 직후
- 양형기준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9. 15. 선고 2026노100065 (원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고단100071)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1월 14일 밤 10시 54분, 동대문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경범죄(불안감 조성) 통고처분 영수증을 발부하고 돌아서자, 화가 난 피고인은 경찰관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누구에게 · 무엇을
경찰관 어깨 잡아당기고 가슴 밀어 넘어뜨림 · 경범죄 통고처분 직후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함(수령 예정)
불리하게 본 사정
- 공권력을 경시한 범행은 엄벌할 필요
-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데 다시 범행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경범죄처벌법의 통고처분은 범칙금을 내면 형사재판까지 가지 않게 해 주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받은 것은 불안감 조성에 대한 범칙금 통고였는데, 그 영수증을 받고 돌아서는 경찰관을 넘어뜨리면서 공무집행방해라는 훨씬 무거운 죄가 됐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이 적법한 직무를 집행하는 중이어야 성립합니다. 통고처분을 발부하는 일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이고, 영수증을 건넨 직후 돌아서는 순간도 그 직무의 연장으로 봅니다.
1심은 공권력 경시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범행을 인정하고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하게 봤습니다. 피해 경찰관은 공탁금을 받을 예정이라는 사정도 적혔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1심이 정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 뒤에 새로운 사정이 생기지 않았다면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경과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고단100071 (2026. 5. 20.)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항소(양형부당) → 2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노100065 (2026. 9. 15.) 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