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손가락을 물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5. 11. 25.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건(2025고단4424)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폭행, 공무집행방해
- 선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누구에게 · 무엇을
- 보안업체 직원 1명 · 경찰관 2명
-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5. 11. 25. 선고 2025고단4424
무슨 일이 있었나
새벽 3시경 술에 취해 닫혀 있는 주점 자동 출입문을 강하게 밀어 문틈을 벌렸고, 침입경보를 받고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의 머리를 한 번 때렸습니다. 이어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묻자 욕설을 하며 그 경찰관의 가슴을 주먹으로 한 번 때리고, 다른 경찰관의 손가락을 입으로 깨물었습니다.
누구에게 · 무엇을
보안업체 직원 1명 · 경찰관 2명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경비원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폭행한 점
- 손가락을 깨무는 방법을 쓴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136조 제1항). 이 사건은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고 다른 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문 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앞서 보안업체 직원의 머리를 때린 부분은 공무원이 아니어서 별도의 폭행죄(제260조 제1항)로 함께 처벌됐습니다.
초범인데도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온 것은 피해자가 셋이었기 때문입니다. 경비원을 때린 뒤 출동한 경찰관 두 명까지 폭행했고, 그중 한 명에게는 손가락을 깨무는 방법을 썼습니다. 판결은 이를 두고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고 적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이 참작되어 실형은 피했고 사회봉사 80시간이 붙었습니다.
같은 죄명의 「무전취식 시비 끝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은 경찰관 두 명을 상대로 한 초범 사건인데 벌금 4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기에 민간인 폭행까지 더해졌고 징역형이 선택됐습니다. 반대로 「정강이 한 번 걷어차고 징역 8개월 실형」은 행위가 가벼웠지만, 처벌 전력 22회와 경찰관 폭행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적혀 실형이 됐습니다. 이 목록에서는 행위의 방법과 전과에 따라 형이 갈렸습니다.
판결 뒤에 따라오는 결과도 벌금과 다릅니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유예기간 중에는 경비업에도 종사할 수 없습니다(경비업법 제10조 제1항 제4호). 벌금형은 이 결격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판결문은 경찰관 두 명을 폭행해 112신고 사건 처리를 방해한 부분을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하고 징역형을 골랐습니다(형법 제40조, 제50조). 그다음 새벽 2시 56분경 경비원을 때린 폭행죄와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고,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중했습니다. 이렇게 두 단계로 묶은 범위 안에서 징역 6개월이 정해졌습니다.
징역 6개월은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이 유예됐고(형법 제62조 제1항),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됐습니다(제62조의2). 유예기간을 별일 없이 넘기면 징역형을 실제로 살지 않지만, 사회봉사명령을 지키지 않거나 그 기간에 다시 죄를 지으면 유예가 취소되거나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증거로는 경찰관들의 진술조서와 경비원의 진술서, 현장 CCTV 영상 분석 보고서가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