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를 휘두르고 차로 두 번 돌진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5. 7. 11.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사건(2024고단7540)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 선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누구에게 · 무엇을
- 청원경찰 1명 · 망치와 차량 · 펜스와 자물쇠 파손
-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5. 7. 11. 선고 2024고단7540
무슨 일이 있었나
아침 9시 37분경 승용차에 해산물을 싣고 여객선에 타려고 대기하던 중, 입도 30분 전 안전을 위해 철문을 닫으려는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에게 화가 나 차에서 내려 선박 수리용 망치를 꺼내 여러 번 휘둘렀습니다. 다시 차에 타고 철제 펜스를 지키는 그 청원경찰을 향해 두 번 돌진해 앞 범퍼로 허벅지를 들이받았습니다. 망치로 출입 펜스 자물쇠를 세 번 내려쳐 부수고 차로 철제 펜스를 세 번 들이받았습니다.
누구에게 · 무엇을
청원경찰 1명 · 망치와 차량 · 펜스와 자물쇠 파손
유리하게 본 사정
- 공용물건손상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청원경찰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136조 제1항).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특수공무방해가 되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제144조 제1항). 이 사건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을 상대로 했는데, 청원경찰도 이 죄의 보호 대상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행위는 두 가지입니다. 선박 수리용 망치를 여러 번 휘둘렀고, 차를 몰아 두 번 돌진해 앞 범퍼로 허벅지를 들이받았습니다. 판결문은 이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항만시설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적었습니다. 입도 30분 전 안전을 위해 철문을 닫으려던 때였습니다. 양형의 이유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적힌 것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입니다.
펜스 자물쇠를 망치로 세 번 내려치고 차로 철제 펜스를 세 번 들이받은 부분에는 공용물건손상(형법 제141조 제1항)이 따로 붙었습니다. 양형의 이유는 공용물건손상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과 청원경찰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고, 사회봉사 120시간이 더해졌습니다.
같은 죄명의 「식칼 세 자루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사건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반면 「파출소에서 경찰관 어깨를 한 번 밀쳤습니다」 사건은 맨손이어서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또 이런 행위로 공무원이 다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올라갑니다(제144조 제2항).
법령의 적용을 보면 두 죄 모두 징역형을 골랐고,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했습니다. 하나의 판결로 두 죄를 함께 처벌하면서 두 죄 가운데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가중하는 방식입니다. 이어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부서진 물건은 옹진군 연평면사무소가 관리하는 여객선 탑승구 출입 펜스의 자물쇠와 철제 펜스였습니다. 판결문은 이를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으로 보고, 손상해 그 효용을 해쳤다며 공용물건손상을 인정했습니다. 범행 장소는 연평면의 여객선 부잔교 입구였습니다. 유죄의 근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청원경찰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가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