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식칼 세 자루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09-06 선고 2023고단1535 ·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창원지방법원은 2023. 9. 6.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사건(2023고단1535)에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식칼 3자루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선고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식칼 3자루 몰수)
누구에게 · 무엇을
경찰관 2명 · 식칼 3자루 · 순찰차 손상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9. 6. 선고 2023고단1535

무슨 일이 있었나

새벽 5시 53분경 술에 취해 동거인과 다툰 뒤 「남자친구한테 많이 맞았다」는 112 신고로 경찰관 두 명이 출동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동거인을 분리하고 짐을 챙길 수 있게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자, 왼손에 식칼 두 자루와 오른손에 식칼 한 자루를 든 채 현관문을 열고 나와 「다 죽인다」며 달려들었습니다. 현행범 체포된 뒤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발로 한 번 걷어차 찌그러뜨렸습니다.

누구에게 · 무엇을

경찰관 2명 · 식칼 3자루 · 순찰차 손상

선 고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식칼 3자루 몰수)
형법 제144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제48조(몰수)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행위의 정도
5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 순찰차의 물적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경찰관들을 협박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 순찰차까지 손괴한 점
  • 피해 경찰관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전과가 거의 없는 사람인데 징역 1년 2개월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어 형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이 사건에서는 징역형이 선택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식칼을 들고 나온 순간 이 사건은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됐습니다. 직무 중인 공무원을 폭행·협박하면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제144조 제1항에 따라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경찰관이 다쳤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양형의 이유는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경찰관들을 협박하고 순찰차까지 손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가정 내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두 명 앞에 식칼 세 자루를 들고 「다 죽인다」며 달려든 사건입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순찰차 뒷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린 행위는 공용물건손상(제141조 제1항)으로 따로 인정됐습니다. 피해 경찰관들이 처벌을 원한 점도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반대편에는 전력과 태도가 있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고,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 전력이 없었으며, 순찰차의 피해도 비교적 경미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고, 식칼 세 자루는 제48조에 따라 몰수됐습니다.

같은 목록의 「파출소에서 경찰관 어깨를 한 번 밀쳤습니다」는 초범이 맨손으로 한 번 민 사건이라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이 선택됐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가 붙으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라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공무원 임용이 막히고, 벌금형은 이 결격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차이도 뒤따릅니다.

경찰관 두 명을 한꺼번에 협박한 부분은 두 개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으로 묶였습니다(형법 제40조, 제50조). 한 번의 행위가 두 사람의 직무집행을 함께 방해했다고 보고 하나의 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순찰차를 찬 공용물건손상이 경합범으로 더해져,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을 기준으로 가중됐습니다(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식칼 세 자루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됐습니다.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을 국가가 거둬들이는 처분입니다. 순찰차는 조수석 뒷문이 찌그러졌지만 견적서가 첨부되지 않아 피해 금액이 산정되지 않았고, 범죄사실에도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로 적혔습니다. 출동은 피고인과 다툰 동거인이 다른 곳에서 머물고 싶다고 해 짐을 챙길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달라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공무원 임용과 경비업 취업이 몇 년간 막힙니다. 벌금은 이 결격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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