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열고 항의한 것도 인근소란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의정부지방법원은 2023. 10. 13.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2023고단727)에서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경범죄처벌법위반
- 선고
- 벌금 10만 원
- 무엇으로 · 누구에게
- 고성 항의 · 같은 층 이웃
-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3고단727
무슨 일이 있었나
밤 10시경 아파트 주거지에서 현관문을 열고 「왜 쾅쾅거리냐! 일부러 시끄럽게 해서 경찰관을 불러서 경범죄 스티커 발부를 하려고 한다!」는 등의 말을 큰소리로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법정에서는 「30초 내외였고, 위층의 심각한 층간소음에 항의한 것이므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웃이 녹음한 파일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무엇으로 · 누구에게
고성 항의 · 같은 층 이웃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2022년 3월경 유사 행위로 2023년 6월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데도 다시 범행
- 현관문을 열고 큰소리로 외치는 행위를 반복한 점
- 이웃의 일상생활 평온을 해할 정도의 소란이었던 점
- 정당행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층간소음 자체를 처벌하는 형벌 조항은 없지만, 항의하는 방식이 소란이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는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인근소란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의 벌금 10만 원은 법정형 상한 그대로입니다.
피고인은 밤 10시경 현관문을 열고 「왜 쾅쾅거리냐! 일부러 시끄럽게 해서 경찰관을 불러서 경범죄 스티커 발부를 하려고 한다!」는 말을 큰소리로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법정에서는 30초 내외였고 위층의 심각한 층간소음에 항의한 것이라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웃의 일상생활 평온을 해할 정도로 지장을 주는 상당한 소란이었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은 따로 적히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2022년 3월쯤에도 비슷한 행위로 기소돼 2023년 6월 20일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행위를 했다고 적었습니다. 항의라는 동기가 있어도 그 방식이 소란이면 인근소란이 된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이웃이 녹음한 파일이 그대로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같은 층간소음 분쟁이라도 대응 방식에 따라 죄명과 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현관문에 쪽지 6번 붙인 것은 무죄입니다」는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안에 있다고 봤습니다. 반면 「골전도 우퍼를 화장실 천장에 달았습니다」는 보복 소음이 스토킹범죄로 인정돼 벌금 1,000만 원에 우퍼가 몰수됐습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2023년 개정으로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두 갈래입니다. 먼저 위층 소음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위층 거주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엇갈렸고, 다른 입주자들의 확인서는 쿵 소리가 났다거나 자신은 소음을 낸 사람이 아니라는 내용뿐이었습니다. 경찰관이 30분가량 머물 때는 생활소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정당행위에 필요한 방법의 상당성과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층간소음에 대응할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범행 시간은 판결에서 고쳐졌습니다. 공소사실에는 21시 30분부터 22시까지로 적혀 있었지만, 녹음된 내용은 2분가량이고 참고인 진술로도 시간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22시경까지 30분 내의 시간으로 정정됐습니다. 주문에는 가납명령도 붙어 판결 확정 전에도 벌금 상당액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벌금 1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1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