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이 유발했다며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6. 1. 23. 재물손괴 사건(2024노1738)에서 선고유예 (유예된 형은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재물손괴
- 선고
- 선고유예 (유예된 형은 벌금 30만 원)
- 무엇으로 · 누구에게
- 현관문을 두드리고 참 · 위층 주민
-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1. 23. 선고 2024노1738
무슨 일이 있었나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위층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찼습니다. 1심은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위층 주민이 「일반인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을 지속적으로 냈고 이웃들을 31회 반복 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뒤,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무엇으로 · 누구에게
현관문을 두드리고 참 · 위층 주민
유리하게 본 사정
- 위층 주민이 견디기 어려운 소음을 지속적으로 낸 점
- 위층 주민이 이웃들을 31회 반복 신고해 여러 이웃이 고통을 호소한 점
- 슬리퍼를 신고 있어 그만한 손상을 낼 정도의 강도로 보기 어려운 점
-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층간소음 자체를 처벌하는 형벌 조항은 없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은 기준과 조정 절차만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위층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찼고, 문에 손상이 남았다는 이유로 재물손괴(형법 제366조)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형법 제59조 제1항). 위층 주민이 일반인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을 지속적으로 냈고, 오히려 이웃들을 31회 반복 신고해 여러 세대가 고통을 호소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은 이 사건으로 생긴 책임을 오롯이 피고인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고 적었습니다. 소음을 낸 쪽의 사정이 형을 낮추는 데 참작됐습니다.
유리하게 본 사정은 더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슬리퍼를 신고 있어 그만한 손상을 낼 정도의 힘으로 찼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피고인은 1심과 항소심에서 손괴 부분을 다퉜지만, 재판부는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손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받으려는 것으로 봤습니다. 대법원도 선고유예의 요건인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01도6138 전원합의체). 유예된 형은 벌금 30만 원이고,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같은 층간소음 분쟁에서도 행동에 따라 적용되는 죄가 달라집니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주거침입입니다」 사건은 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당겨 주거침입으로 벌금 70만 원이었고, 「우퍼로 비명소리를 62회 보냈습니다」 사건은 보복 소음을 반복해 스토킹범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됐습니다. 소란만으로 끝나면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그치지만, 되갚는 행위부터는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고 찬 사실은 있지만 그 때문에 문이 손괴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 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입니다. 2심은 1심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손괴 부분은 그대로 인정했고, 양형부당 주장만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1심을 파기했습니다. 범죄사실과 증거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제369조).
선고유예된 형은 벌금 30만 원이고, 법령의 적용에는 노역장 유치 조건도 적혔습니다.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3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2심은 피해자가 수사와 1심 법정에서 같은 아파트 다른 두 세대 주민들이 하루 종일 샤워를 해 소음을 낸다는 것 등을 이유로 들며 이웃들을 신고해 왔다고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