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주거침입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08-14 선고 2024고단3303 · 주거침입, 재물손괴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은 2025. 8. 14. 주거침입, 재물손괴 사건(2024고단3303)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주거침입, 재물손괴
선고
벌금 70만 원
무엇으로 · 누구에게
문을 두드리고 잡아당김 · 아래층 주민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4고단3303

무슨 일이 있었나

밤 9시에 층간소음을 따지러 아래층에 내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을 계속 두드렸고, 안에서 「아이들이 무서워하니 돌아가 주세요」라고 했는데도 두드리며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안에서 걸쇠를 걸자 계속 잡아당겨 걸쇠가 휘었습니다. 집 안으로는 한 발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 누구에게

문을 두드리고 잡아당김 · 아래층 주민

선 고
벌금 70만 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66조(재물손괴)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반복 횟수
1회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돌아가 달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 두드린 점
  • 층간소음을 이유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뉘우치지 않은 점
주거침입은 몸이 들어가야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당겨 안에 있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 것만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주거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319조 제1항), 재물손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366조). 층간소음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항의하러 간 쪽의 행동이 이 두 조문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두 죄 모두 벌금형이 선택된 뒤 경합범으로 가중됐습니다.

피고인은 집 안으로 한 발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밤 9시에 층간소음을 따지러 아래층에 내려가 초인종을 눌렀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돌아가 달라고 했는데도 두드리며 손잡이를 잡아당겼고, 안에서 건 걸쇠가 휠 때까지 당겼습니다. 법원은 문밖에서 안에 있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 것만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했다고 보고, 「말다툼만 했으니 미수」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걸쇠가 휜 부분은 재물손괴가 됐습니다. 판결문에 시가가 적히지 않은 물건이어도 효용을 해했으면 성립합니다. 법원은 층간소음을 이유로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며 뉘우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과 징역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적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문을 열어줘서 들어간 건 주거침입이 아닙니다」 사건은 현관문 안까지 들어갔는데도 무죄였습니다. 상대가 문을 열어줬고, 처음부터 반대를 무릅쓰거나 소란을 피울 목적으로 들어갔다고 볼 사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반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계속 두드리고 당겼습니다. 몸이 들어갔는지보다 어떤 모습으로 평온을 깨뜨렸는지가 두 사건을 갈랐습니다.

피고인은 재물손괴도 다퉜습니다. 자기 행위로 걸쇠가 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경위는 이렇습니다. 피해자가 현관문을 살짝 열어 잠깐 대화한 뒤 상황을 피하려고 문을 닫았고, 피고인은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흔들며 문을 열라고 강요했습니다. 피해자가 걸쇠를 걸었는데도 계속 당겨 걸쇠가 휘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 증언과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가 증거로 쓰였습니다.

주문에는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함께 붙었습니다. 벌금 7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7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내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일부만 인정했고, 판결문 증거 목록에도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로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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