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를 받은 지 두 시간 반 뒤, 뒷주머니에 식칼을 꽂고 아랫집에 내려갔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6. 8. 27. 특수폭행 사건(2026고단10519)에서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수폭행
- 선고
-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1년
- 무엇으로 · 누구에게
- 아래층 주민 1명 · 폭행 (합의, 처벌불원)
- 양형기준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8. 27. 선고 2026고단10519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의 한 아파트에 사는 사람입니다. 2026년 2월 17일 낮 12시쯤 아래층 주민(49세)이 찾아와 층간소음을 항의하자 불만을 품었고, 같은 날 오후 2시 30분쯤 길이 약 30cm(칼날 약 17cm)의 식칼을 뒷주머니에 넣은 채 아래층 현관으로 찾아갔습니다. 피고인은 「왜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찾아왔느냐」며 시비하다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했습니다. 칼을 꺼내 쓰지는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 누구에게
아래층 주민 1명 · 폭행 (합의, 처벌불원)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실제로 칼을 쓸 생각으로 가져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불리하게 본 사정
- 식칼을 지닌 채 찾아가 폭행한 범행의 위험성
비슷한 상황이라면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휴대는 손에 들고 휘두르는 것만이 아니라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피고인은 칼을 뒷주머니에 넣은 채 주먹과 발로 폭행했을 뿐 칼을 꺼내지 않았지만, 식칼을 지닌 상태였다는 것만으로 특수폭행이 성립했습니다.
이 차이는 처벌 구조를 바꿉니다. 단순폭행(형법 제260조)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특수폭행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도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재판은 계속됐고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정형도 2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올라갑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로 칼을 써서 해칠 생각으로 가져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특수폭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쓸 생각이었는지는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만 반영됐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에서 항의를 받은 쪽이 오히려 찾아가 다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도 아래층이 먼저 항의하러 올라왔고, 두 시간 반 뒤 위층 피고인이 내려갔습니다. 한 번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들고 상대 집을 찾아가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 행동입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 보면 층간소음 다툼이 폭행으로 번진 사건은 벌금 50만~200만 원이 많고, 흉기를 들고 협박하거나 반복된 경우는 징역형 집행유예까지 나옵니다. 이 사건은 칼을 지녔다는 점에서 무거워질 수 있었지만, 합의와 초범이라는 사정으로 벌금에 집행유예가 붙었습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2018년부터 가능해졌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집행을 유예할 수 있고, 유예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유예 기간 중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등 실효 사유가 생기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