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문을 찼는데 손괴는 무죄, 협박은 유죄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11-12 선고 2020고정1080 · 협박 (재물손괴는 무죄)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0. 11. 12. 협박 (재물손괴는 무죄) 사건(2020고정1080)에서 벌금 40만 원 · 집행유예 1년 (재물손괴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협박 (재물손괴는 무죄)
선고
벌금 40만 원 · 집행유예 1년 (재물손괴는 무죄)
무엇으로 · 누구에게
문 앞에서 소리침 · 아래층 주민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20고정1080

무슨 일이 있었나

위층에 사는 사람이 아래층에서 인터폰으로 「살살 걸어달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아래층 현관문 앞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두드리며 몇 분간 욕설과 함께 해치겠다는 취지로 소리쳤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가족들이 제지했습니다. 문에 손상이 생겼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아 재물손괴는 무죄, 협박은 유죄가 됐습니다.

무엇으로 · 누구에게

문 앞에서 소리침 · 아래층 주민

선 고
벌금 40만 원 · 집행유예 1년 (재물손괴는 무죄)
형법 제283조 제1항 — 벌금형을 선택한 뒤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1년간 집행유예. 재물손괴 부분은 무죄.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반복 횟수
1회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오랜 기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다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진 점
  • 집 안에서 가족 모두 슬리퍼를 신는 등 조심해 온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부인한 점
  • 피해자가 여전히 처벌을 원하는 점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라는 항변은 여기서 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차며 몇 분간 소리친 것은 거동에 의한 해악의 고지로 봤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층간소음 항의를 받고 아래층 문 앞에서 해치겠다는 취지로 소리친 것이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로 인정됐습니다. 협박은 말뿐 아니라 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두드리는 행동으로도 성립합니다. 또 상대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해악을 알린다는 의미를 상대가 인식하면 성립합니다(대법원 2009도5146).

사건은 위층 주민이 인터폰으로 「살살 걸어달라」는 항의를 받은 데서 시작됐습니다. 화가 나 아래층 현관문 앞으로 내려가 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두드리며 몇 분간 욕설과 함께 해치겠다는 취지로 소리쳤고, 신고를 받은 경찰과 가족들이 제지했습니다. 피고인은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인 분노 표시였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이를 거동에 의한 해악의 고지로 봤습니다.

함께 기소된 재물손괴는 무죄였습니다. 문을 찬 사실은 있었지만 문에 손상이 생겼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협박에 대해서는 오랜 층간소음 갈등 끝에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졌고, 집 안에서 가족 모두 슬리퍼를 신는 등 조심해 왔다는 사정이 참작됐습니다.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점은 불리했지만, 벌금 4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목록의 「문을 안 열어주자 발로 찼고 신발 자국이 증거였습니다」는 같은 「문을 찬」 행위였는데 족윤적 감정으로 훼손이 증명돼 재물손괴가 유죄였습니다. 문에 물리적 흔적이 남았는지가 두 사건의 손괴 판단을 갈랐습니다. 또 「현관문 열고 항의한 것도 인근소란입니다」처럼 해악을 알리지 않고 크게 소리친 경우는 경범죄처벌법의 인근소란으로 처리됐습니다.

재물손괴가 무죄가 된 이유는 구체적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현관문 도어락 손잡이가 망가져 교체비 39만 원이 들었다고 했지만, 현장 사진상 피고인은 도어락보다 아래쪽만 찬 것으로 보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5일 뒤에야 수리를 맡겼고 실제 교체는 3주가 지나서였습니다. 손잡이가 헐거워졌을 뿐 문이 잠기지 않을 정도는 아니었고, 이사를 앞두고 급히 바꿨다는 진술도 있어 다른 이유로 손상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양형의 이유에는 기존에 소개한 사정 말고도 두 가지가 더 적혀 있습니다. 사건 이후 정황으로 볼 때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이 아주 크지는 않았다고 봤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더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보다 액수를 줄이고 집행도 유예했습니다. 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4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이 판결은 항소심(2020노6666)에서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층간소음 자체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되갚는 행위부터 처벌됩니다. 층간소음·이웃분쟁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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